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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2
법의학 AI
설계중
산출물의 방향 — 배제에 쓸 수 있는 결과가 특정에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8-06
ADR-0013 은 분야를 방법의 타당성으로 등급화했다. 그 축으로는 잡히지 않는 축이 하나 더 있다. 같은 방법에서 나온 같은 결과가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빼는 데는 쓸 수 있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데는 쓸 수 없는 경우다. 기초적 타당성이 확립된 분야에서도 시료 상태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 등급표에는 이 상태를 적을 자리가 없다.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하고, 배제 전용 결과에 특정을 시사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으며,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지 않도록 남는 후보 규모를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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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13 은 법의학 하위 분야를 A·B·C 세 등급과 등급 미평가로 나누었다. 그 축은 방법의 기초적 타당성이며, 분야 단위로 매겨진다.
조사 과정에서 그 축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드러났다. 방법도 타당하고 분야 등급도 높은데, 그 시료에서 실제로 나온 결과가 한 방향으로만 쓸 수 있는 경우다. 부분 프로파일이 대표적이다.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배제하는 데는 쓸 수 있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데는 쓸 수 없다.
이것은 등급을 내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등급은 방법 단위이고 방향은 결과 단위다. 등급을 내리면 배제 방향으로도 못 쓰게 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버리게 된다.
표시할 자리가 없으면 배제 전용 결과가 특정 근거로 읽힌다. 결과 자체는 정확한데 읽는 방향이 틀린 것이며, 이 오류는 방법을 아무리 검증해도 잡히지 않는다. 검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방향의 위험은 대칭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특정 방향의 결론은 이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배제 방향은 그 문턱과 다른 자리에 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의 빈 내용을 채우는 조사는 개정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이 항목은 ADR-0013 의 등급 축에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축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어서 별도 기록으로 둔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등급으로 흡수한다. 배제 전용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낮은 등급으로 내린다.
등급은 방법의 타당성 축이라 '방법은 타당한데 이 결과가 배제 전용'인 상태를 표현하지 못한다. 등급을 내리면 배제 방향으로도 쓰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버린다. 단위가 다른 것을 한 축에 넣으면 두 축이 모두 흐려진다.
대안 B기각
방향 판단은 감정인에게 맡기고 시스템은 결과만 낸다.
ADR-0004 결정 1 이 감정 주체를 사람으로 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스템이 판단을 비워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산출물이 방향을 적지 않으면 감정인은 적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복원해야 하고, 그 복원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 사후에 검증할 수 없다.
대안 C채택
산출물에 방향을 명시하고, 방향을 넘는 사용을 산출 단계에서 막는다.
방향이 결과에 붙어 다니므로 읽는 쪽이 방향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먼저 판정하고 감정인이 채택·수정·배척하므로 그 판단이 기록에 남아 사후 검증이 가능해진다.
gavel결정
-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한다. 값은 셋 중 하나다 — '배제·특정 양방향', '배제 전용', '판단 불가'. 방향을 적지 않은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
- 배제 전용 결과에 특정을 시사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일치한다',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서술을 쓰지 않으며, 쓸 수 있는 서술은 '배제되지 않는다'까지다.
-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배제 전용 결과에는 그 결과로 남는 후보의 규모를 함께 적는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면 추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후보가 만 명 남는 것과 두 명 남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인데 문장은 같기 때문이다.
- 방향 판정은 시스템이 먼저 한다. 감정인은 그 판정을 채택·수정·배척하며, 수정하거나 배척한 경우 그 지점과 이유를 ADR-0004 결정 2 가 정한 감정서 기재 항목에 적는다.
- 방향은 등급과 독립으로 기록한다. A등급 분야의 산출물도 배제 전용일 수 있으며, 그 사실이 높은 등급 표시에 가려지지 않게 한다. 등급 표시만 있고 방향 표시가 없는 산출물은 결정 1 위반이다.
- 배제 전용 결과를 특정 근거로 쓰겠다는 요청은 사건 단위로 수용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 급한 사건일수록 방향을 넘겨 쓰자는 압력이 커지므로 ADR-0018 결정 3 과 같은 형태로 막는다.
- 배제 방향 산출물이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는 내지 않는다. 방향 표시와 개인 식별은 다른 문제이며, 배제 결과가 개인 식별 형태를 갖추면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ADR-0031 결정 3).
menu_book근거
- 두 방향의 위험이 대칭이 아니라는 것이 이 기록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특정 방향의 오류는 이 두 규범을 깨는 쪽으로 작동하고 배제 방향의 오류는 반대쪽으로 작동한다. 같은 정도의 불확실성이라도 두 방향에 요구되는 확실성이 다르므로, 방향을 적지 않은 결과는 어느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 제출되는 것이다.
- 등급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등급은 분야와 방법에 매겨지고 방향은 개별 결과에 매겨진다. 기초적 타당성이 확립된 분야에서도 시료의 상태에 따라 배제 전용 결과가 나오며, 그 결과의 한계는 방법의 한계가 아니라 그 시료의 한계다.
- 이 시스템은 이미 같은 비대칭을 다른 계층에서 쓰고 있다. 인용 검증 계층의 검증자산 대조는 '자산에 있으면 통과시키고 없으면 검증을 건너뛴다'는 확인 전용 구조다. 있다는 것은 확인하되 없다는 것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결정 1 은 그 원칙을 법의학 산출물로 옮긴 것이며,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이미 지키던 규칙을 다른 트랙에 적는 것이다.
- 결정 4 의 이유는 기록 가능성이다. ADR-0004 결정 1 은 감정 주체를 사람으로 두었지만, 시스템이 방향을 비워 두면 감정인의 복원 작업이 산출물 밖에서 일어나 아무 데도 남지 않는다. 시스템이 먼저 적어 두면 감정인의 수정·배척이 '무엇을 바꾸었는가'로 기록된다.
- 결정 7 은 ADR-0031 결정 3 의 연장이다. 그 기록은 배제 결과가 지목의 반대가 아니라 지목의 다른 형태라고 보았다. 이 기록이 배제 방향을 산출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형태 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방향을 허용하는 것과 식별 형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취급이 무너진 결과에는 이 기록이 적용되지 않는다. ADR-0018 결정 6 이 요구하는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방향과 무관하게 증명력을 갖지 못하며, 방향 표시는 증명력이 있는 결과 안에서의 구분이지 증명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산출물이 덜 유용해 보인다. '배제 전용'이 붙은 결과는 수사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며, 방향 표시가 없을 때보다 결과의 가치가 낮게 읽힌다. 실제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정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 결정 3 의 후보 규모는 상당수의 경우 '추정할 수 없다'로 채워질 것이다. 그것이 정직한 상태이지만, 비어 있는 칸이 많은 산출물은 미완성처럼 보인다.
- 방향 판정 자체가 틀릴 수 있다. 이 기록은 방향을 표시하게 할 뿐 그 판정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를 함께 남겨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다.
- '배제 전용'이라는 표시가 '배제는 확실하다'로 읽힐 수 있다. 배제 방향에도 오류율이 있으며, 이 기록은 그 오류율을 다루지 않는다. B등급의 오류율 고지(ADR-0013 결정 2)를 방향별로 나누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못했다.
- 그 공백에 국내 실증례가 하나 생겼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 12. 8. 자 결정에서, 수사본부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시료 감정의 오감정 결과를 근거로 진범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기록이 다룬 것은 배제용 결과를 특정에 넘겨 쓰는 방향이고, 이 사례는 그 반대편이다. 배제 판단 자체가 틀리면 방향 표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하며 오히려 그 결과를 안전한 쪽으로 읽게 한다. 배제 방향의 오류율을 정하지 못했다는 앞 항목은 이 사례로 더 무거워졌을 뿐 해소되지 않았다.
- 결정 3 의 후보 규모 병기가 왜 필요한지도 같은 결정문에 나온다. 위원회는 1986년부터 2007년 수사본부 해체까지 약 21,850명이 수사대상이 되었고 그 대상이 장애인·미성년자·전과자·독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되었다고 인정했다. 이 수치는 배제 후보의 규모가 아니라 수사대상의 규모이므로 결정 3 이 요구하는 값과 같지 않다. 다만 '배제되지 않는다'가 몇 명을 가리키는 말인지 적지 않을 때 무엇이 가려지는지는 이 수치가 보여 준다.
- 국내 감정 실무의 감정서에 방향 표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ADR-0028 이 수행한 국내 실무 대조를 이 항목에 대해 다시 해야 하며, 그 전까지 여기 정한 세 값은 우리 내부 표기다.
- 2026-08-06 ADR-0038 가 이 공백을 이어받았다. 그 기록이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여전히 비워 두었는지는 그 문서에 적혀 있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국내 감정 실무에 방향 표시에 해당하는 항목이 확인될 때 — 우리 세 값을 그 체계에 맞추어 다시 정한다.
- 배제 방향의 오류율을 다룰 수 있게 될 때 — 결과 4 의 미정 상태를 해소하고 ADR-0013 결정 2 와의 관계를 정한다.
- 방향 판정의 정확도를 측정할 방법이 생길 때 — 결과 3 의 한계를 그 측정으로 교체한다.
- ADR-0031 결정 3 이 개정될 때 — 결정 7 을 함께 개정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특정 방향과 배제 방향의 위험 비대칭에 대한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시행 1988-02-25).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제2항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2026-07-26 DRF 본문 실증. 다만 DRF lawService 가 반환한 형사소송법 본문의 시행일자는 2027-12-31 이었다. 현행본과의 문언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유보는 ADR-0016 열일곱째 오류와 같은 종류다. 2026-07-26 `target=eflaw`(시행일법령)로 현행 시행본을 따로 받아 대조한 결과 인용 조문의 문언은 두 판에서 동일했다. 앞서 적었던 '문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유보는 해소되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감정서 서식 열두 종을 별지로 지정하는 단일 조문이다(조문형식여부 N). 감정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이 규정 본문이 아니라 별지 서식에 있다.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6-07-01, 예규 제591호). 별지 제1호서식(부검 감정서)과 제5호서식(유전자 감정서)을 받아 항목을 확인한 결과 결정 1 의 사용 방향에 해당하는 칸이 없다. 결과 7 이 비워 둔 확인의 조사 기록은 NOTE-0010 이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지문 감정) 제1항·제2항, 제33조(족ㆍ윤적 감정) 제1항제32조 제1항 '대조 대상 지문과 비교ㆍ확인 후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 '대조 대상 신발ㆍ타이어 자국과 비교ㆍ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규정이 기록하게 하는 축은 동일 여부이고 사용 방향이 아니다. 제32조 제2항이 지정한 별지 제5호·제5의2호 지문 감정서는 감정결과 칸 오른쪽에 이름·주민번호·손가락 칸을 둔다.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및 별지 서식 실증(NOTE-001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법치의학적 감정) 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법의인류학적 감정) 제2항·제3항치흔·법치의학적 개인식별·안면복원·슈퍼임포지션의 다섯 조항이 모두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로 끝난다. 결정 1 이 요구하는 세 값 가운데 '배제 전용'에 대응하는 항목이 국내 문언에 없다는 근거.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6-07-01, NOTE-001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미생물 감정 취소 및 불능 사항), 제16조(디엔에이 분석 일반) 제3항, 제22조(데이터베이스 관리) 제2항, 제23조(디엔에이 잔량 관리) 제2항제13조의 '감정취소 및 감정불능'과 제23조 제2항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거나, 디엔에이형을 결정할 수 없는'이 결정 1 의 '판단 불가'에 대응하는 국내 개념이다(제13조의 적용 범위는 식품·의약품분야 감정물에 한정된다). 제16조 제3항은 '일치하는 결과를 감정서에 기재한다'로 기재 기준을 일치에 둔다. 제22조 제2항의 좌위 일치 개수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검색 오류를 걸러 재실험을 요청하는 기준이므로 결정 3 이 요구하는 후보 규모 표기가 아니다.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5-04-01, NOTE-0010).
참고자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12. 8. 자 진실규명 결정 (2라-1157)원문대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8권 [인권 16] · 2022-12 — 2026-07-29 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조사보고서 원문(PDF)을 내려받아 결정문 면을 직접 대조했다. 이 기록이 쓰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감정 결과로 진범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약 21,850명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규모다. 결정 1~7 의 논거로 쓰지 않고, 결과에 적어 둔 두 공백(배제 방향의 오류율, 후보 규모 표기의 필요)의 국내 실증례로만 쓴다. 결정문이 당사자를 익명 처리하고 있어 그 형태를 그대로 쓴다(ADR-0031 결정 6).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9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라-1157 결정을 참고자료로 부착하고, 결과에 두 항목을 추가했다. 배제 판단 자체가 틀린 국내 사례와, 후보 규모를 적지 않을 때 가려지는 규모의 예다. 결정 1~7 은 바뀌지 않는다.이 기록은 배제 방향에도 오류율이 있다는 것을 결과에 적어 두기만 하고 다루지 않았다. 적어 둔 한계는 다루어진 것으로 읽히기 쉬운데, 마침 그 한계가 실제로 실현된 국내 공식 기록이 확인되었다. 진범이 오감정으로 배제된 사례는 이 기록의 논지와 방향이 반대라 결정의 논거로는 쓸 수 없고, 그렇다고 빼 두면 이 기록이 방향 표시로 무엇을 막고 무엇을 못 막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논거가 아니라 공백의 실증례로 붙인다.
- 2026-07-30결과 7 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어 둔 국내 감정 실무 대조를 수행하고 행정규칙 네 건을 부착했다. 감정서 서식 규정과 그 별지 제1호·제5호서식,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제33조와 그 별지 제5호·제5의2호서식,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제12조,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다. 결정 1~7 은 바뀌지 않는다.확인 결과 국내 감정서에는 사용 방향을 적는 칸이 없고, 규정 문언이 기록하게 하는 축은 동일(인) 여부와 감정불능뿐이었다. 결과 7 의 결론('세 값은 우리 내부 표기다')은 유지되지만 그 이유가 미확인에서 부재로 바뀐다. 대응 항목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 표기는 임시이고,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감정서 밖에 따로 붙이는 항목으로 계속 남는다. 두 상태는 실무에서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어느 쪽인지 확정해 적어 둔다. 조사 경위는 NOTE-0010 이다.
- 2026-08-06배제의 범위를 이어받은 후속 기록(ADR-0038)을 결과·related 에 연결.이 기록은 방향을 정하면서 그 방향이 어느 범위의 배제인지는 다루지 않았다. 공백을 표시조차 하지 않은 축이어서, 후속 기록이 생긴 지금 연결해 두지 않으면 이 기록만 읽은 사람은 방향 표시로 범위까지 정해진 것으로 읽게 된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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