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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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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중
명명과 배제의 비대칭 — 지목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8-10
ADR-0001 은 용의자 지목을 비목표로 고정했으나 그 이유를 산출물의 성격 변화에서 찾았다. 여기에 더 강한 이유를 추가한다. 지목은 전파되고 배제는 그만큼 전파되지 않는다. 「형법」 제126조가 피의사실 공표를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이미 처벌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무죄 종결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청구권을 따로 만든 것이 그 비대칭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다.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정확도가 올라가도 이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비대칭을 우리 산출물의 오류 정정 절차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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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1 은 용의자 지목을 비목표 ①로 고정했다. 그 근거는 산출물의 성격이 수사 단서에서 처분의 근거로 바뀐다는 것이었다. 그 논거는 우리 도구가 사람을 지목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지목이 틀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2026-07-26 한 장기 미해결 연쇄사건을 조사했다. 그 사건에서 한 인물이 공개적으로 지목되었고, 이후 유전자·필적·지문 등 물리 증거 전부에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대중적 서사에서는 지목이 남았고 배제는 지목만큼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인물은 이미 사망했다.
이 구조는 우리 설계에 그대로 옮겨진다. 산출물이 사람을 좁히면 그 결과는 전달·인용·재인용을 거쳐 퍼지고, 나중에 우리가 정정하더라도 정정은 원 산출물이 간 곳 전부에 도달하지 않는다.
국내 법령은 이 비대칭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두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추후보도청구권을 두었다. 정정이 저절로 도달한다면 두 제도 모두 불필요하다.
ADR-0029 는 사례를 등급·성능의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고 ADR-0030 은 사례를 한계 진술에만 쓰는 용법을 정했다. 이 기록도 같은 용법을 따른다. 아래 결정의 근거는 전부 국내 법령과 대법원 판례이며, 사건은 계기일 뿐이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정확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지목을 허용한다.
정확도는 오류율을 낮출 뿐 오류의 결과를 되돌리지 못한다. 되돌릴 수 없는 침해에서는 잔여 오류의 기댓값이 아니라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회복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형법」 제126조가 공표 시점에서 이미 범죄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구조다.
대안 B기각
지목하되 정정 절차를 함께 설계한다.
정정 절차는 도달 범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에 3개월·6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는데, 원 보도의 잔존 효과에는 그런 기한이 없다. 정정에는 시한이 있고 오정보에는 없다.
대안 C채택
비가역성을 지목 금지의 독립된 근거로 명시하고, 같은 비대칭을 우리 정정 절차에도 적용한다.
정확도 향상이 금지의 해제 사유가 되는 경로를 막는다. 또 이 비대칭은 지목뿐 아니라 우리 산출물의 모든 오류 정정에 해당하므로, 지목 금지에서 끝내지 않고 통지 절차의 요건으로 옮긴다.
gavel결정
- ADR-0001 비목표 ①의 근거에 비가역성을 추가한다.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도 향상은 이 비목표의 해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산출물에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지목을 담지 않는다.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뿐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술도 지목으로 본다. 좁혀지는 정도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받는 쪽이 이미 가진 정보량으로 정해지므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예측을 안전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배제 결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산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산출물은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드러내므로, 지목의 반대가 아니라 지목의 다른 형태다.
- 우리 산출물의 오류를 정정할 때 정정이 원 산출물과 같은 범위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ADR-0015 의 통지 절차에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를 요건으로 넣고,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
- 산출물의 보존 기간을 정정 가능성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우리가 정정을 도달시킬 수 있는 기간보다 산출물이 오래 남으면 그 초과 기간에는 정정되지 않은 원본만 존재한다. 이 검토는 ADR-0025 의 수명 규칙과 함께 수행한다.
- 대외 문서와 이 로그에서 실재 인물이 특정되는 지목 사례를 예시로 쓰지 않는다. 배제된 뒤에도 계속 전파되는 지목을 우리가 예시로 재인용하면 그 전파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이 기록도 계기가 된 사건에서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 이 결정들은 산출물이 수사기관 내부에만 전달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부 전달이 좁은 전파를 뜻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을 거쳐 나간 내용에는 대법원이 지적한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가 얹힌다.
- 공간된 재판기록의 인용은 결정 6 의 '지목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로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밝히는 행위이고, 그 출처가 이미 공적 기록이므로 우리가 새로 특정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네 조건을 모두 지킬 때에 한한다. ① 판결이 인정한 법리만 인용한다. ② 우리 서술로 유죄 여부를 논평하지 않는다. ③ 원문이 당사자를 익명 처리했으면 그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이름·소속·사건의 통칭을 우리가 복원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인용할 때에도 그 사람을 사건 서사의 등장인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 네 조건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으면 그 판례는 인용하지 않고 다른 근거를 찾는다.
- 결정 2 와 결정 8 의 적용 범위를 나눈다. 기준은 그 문자열이 인용의 서지사항인가, 우리가 만든 서술인가이다. 공간된 재판기록의 서지사항 — 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 — 은 원문 그대로 싣는다. 원문이 당사자를 익명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가리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만든 집계·분류·기술의 필드에 이름이 흘러들어오면 결정 2 에 따라 가린다. 재료가 같아도 쓰임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한다. 이 기준은 학술 문헌의 서지사항에도 같이 적용한다. 논문 제목·저자·학술지·권호는 원문 그대로 싣고, 제목에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 들어 있어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 — 고치면 그 문헌을 찾을 수 없게 되며, 검증 가능성을 없애는 가림은 보호가 아니라는 이유 12 가 문헌에도 그대로 걸린다. 다만 그 이름을 우리 서술로 옮겨 적지 않는다. 결정 6 이 금지하는 것은 서지사항의 존재가 아니라 사건 서사의 재구성이다.
menu_book근거
-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한다. 입법자는 '공표한 뒤 무혐의로 밝혀지면 정정하면 된다'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표 시점에서 이미 범죄를 인정했다. 회복 가능한 침해였다면 이 구성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그 추후보도에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종결 사실이 저절로 원 보도만큼 도달한다면 이 청구권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제도의 존재 자체가 비대칭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다.
- 비대칭은 기간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를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로 제한한다. 원 보도의 잔존 효과에는 그런 기한이 없다. 정정에는 시한이 있고 오정보에는 없다.
- 대법원 2019다282197 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발표를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하고 권한 있는 자가 공식 절차로 하며 무죄추정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표현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결정 7 이 여기서 나온다. 우리 산출물이 수사기관을 거쳐 나가면 그 신뢰가 우리 판단에 얹힌다.
- 지목이 맞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우리 지목이 사후에 맞았다고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이 지목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결정 2 가 '좁혀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지목이 이름을 적어야만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신자가 이미 가진 정보와 결합해 한 사람으로 좁혀지면 그 순간 지목이다. 우리는 수신자의 정보량을 알 수 없으므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안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 정정이 오정보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현상은 심리학에서 오래 다루어져 왔다(Lewandowsky 등 2012). 다만 이 기록은 그 문헌을 방증으로만 두고 결정의 근거는 위 국내 법령과 판례에 둔다. 초록을 대조하지 못해 그 문헌의 등급이 서지사항에 머물기 때문이다. 2026-08-10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정정의 도달 범위를 측정한 국내 실증 연구를 다시 찾았으나 확인하지 못했다(NOTE-0015). 폐기 조건 4 는 열린 상태로 둔다.
- 결정 8 이 필요한 이유는 결정 6 만으로는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 2 에 따르면 사건번호도 받는 쪽의 정보량과 결합해 한 사람으로 좁혀질 수 있으므로, 결정 6 을 문언대로 넓게 읽으면 판례 인용 자체가 막힌다. 그러면 이 로그의 근거 체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과 판례로만 결정을 세우기로 한 규율(ADR-0029 결정 1, ADR-0030 결정 7)이 판례를 쓰지 못하는 규율과 함께 설 수 없다.
- 그렇다고 인용을 무조건 허용하면 결정 6 이 막으려던 것이 뒷문으로 들어온다. 무죄 판결이라는 사정이 사건 서사를 되살리는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 ④ 가 그 지점을 막는다. 판결의 법리를 쓰는 것과 그 사건을 이야기로 다시 쓰는 것은 다르며, 후자는 인용의 형식을 빌린 지목이다.
- 조건 ③ 은 우리가 새로 특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문이 당사자를 '공소외 N' 으로 처리해 두었으면 그 처리가 곧 발행 기관의 판단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름이나 통칭으로 되돌리면 원문에 없던 특정을 우리가 추가하는 것이 된다.
- 결정 9 는 2026-07-26 같은 이름이 두 곳에서 나오면서 필요해졌다. 하나는 판례 인용의 사건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계 산출물의 분류 필드였다. 앞의 것은 그대로 두고 뒤의 것은 가렸는데, 그 처리를 갈라 놓고 기준을 적지 않으면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왜 했는지 재현되지 않는다.
- 서지사항을 가릴 수 없는 이유는 인용 규율이다. 이 프로젝트의 인용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원문과 1:1 로 대조해 붙인다. 사건명을 우리가 고치면 그 대조가 성립하지 않고, 독자가 원문을 열어 확인할 수단도 사라진다. 가리는 행위가 검증 가능성을 없앤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은폐에 가깝다.
- 분류 필드를 가려야 하는 이유는 정반대다. 집계 결과의 분류명에서 이름은 아무 정보도 더하지 않는다. 남겨 두면 식별만 남고 기능은 없다. 결정 2 가 겨냥하는 것이 정확히 그 상태다.
- 결정 8 조건 ③ 은 원문이 익명화한 경우를 다뤘고 익명화하지 않은 경우는 비어 있었다. 결정 9 가 그 빈칸을 채운다. 조건 ③ 은 '우리가 복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문이 안 가렸으면 우리가 가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반대 해석도 문언상 가능했다.
-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종결 사실이 저절로 원 유죄판결만큼 도달한다면 공고를 의무로 둘 이유가 없다. 이유 2 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비대칭이 형사절차 안에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채널이 다르다 — 이 조항은 원 지목이 지나간 경로가 아니라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라는 지정된 경로를 쓴다. 결정 4 의 '같은 경로로 통지'에 대응하는 문언은 형사절차에 없다(NOTE-0015).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2조 제4항은 그 게재기간을 1년으로 한다. 도달은 청구가 있어야 생기고 기간으로 끊긴다. 이유 3 이 정정보도청구에서 본 구조 — 정정에는 시한이 있고 오정보에는 없다 — 가 여기서도 반복된다. 결정 4 에는 기간 상한이 없고,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결정 5 가 ADR-0025 와 함께 하기로 한 재검토의 자리다.
-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고하지 않게 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재판서 일부 삭제에 청구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게 한다. 무죄를 알리는 문서에도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사실이 함께 실리기 때문이다. 결정 3 이 배제 산출물에 대해 본 것 —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산출물은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드러낸다 — 과 같은 구조이며, 결정 3 과 결정 4 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의 두 면이라는 것을 이 두 조항이 보여 준다.
- 결정 9 를 문헌까지 넓힌 계기는 폐기 조건 5 가 예고한 사례가 실제로 나온 것이다. 1992년 외국 사건을 다룬 심사 학술지 논문의 제목에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 있었고, 그 서지사항을 실을지 가릴지가 판례를 대상으로 쓴 결정 9 만으로는 갈리지 않았다(NOTE-0017). 판례와 문헌은 성격이 다르다 — 판례는 공적 기록이고 문헌은 사인의 저작이다. 그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유 12 와 같다. 인용의 목적이 독자가 원문을 열어 확인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림은 목적을 없앤다. 보호가 필요한 지점은 서지사항이 아니라 우리 서술이며, 그 경계는 결정 9 가 이미 그어 두었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2 와 결정 3 은 산출물의 유용성을 직접 깎는다. 수사 지원 도구가 사람을 좁히지 않으면 그만큼 덜 쓸모 있다. 이것은 ADR-0001 이 이미 감수한 비용이며 이 기록은 그 비용을 되돌리지 않는다.
- 결정 3 은 실무와 충돌할 수 있다. 배제 정보는 수사 자원을 아끼는 가치가 크고, 산출하지 않으면 같은 대상이 반복해서 검토된다. 이 기록은 그 비용을 알면서 배제 산출을 금지한다.
- 결정 4 와 결정 5 는 ADR-0015 와 ADR-0025 의 절차를 늘린다. 정정을 도달시키려면 산출물을 어디로 보냈는지 기록해야 하고, 그 전달 기록 자체가 또 하나의 관리 대상 자료가 된다.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가 자료를 늘리는 구조다.
- 결정 6 은 이 로그의 서술을 제약한다. 계기가 된 사건에서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았고 사건 자체도 결정의 근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서술이 추상적이 되었다.
-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수사기관과 언론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이 기록은 그 규범을 우리 자율 기준으로 옮겨 온 것이지 그 조문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우리 게시물에 실명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그것은 공간된 재판기록의 서지사항에 한하며 우리가 만든 서술에는 남지 않는다. 이 구분을 모르는 독자에게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 서지사항과 우리 서술의 경계가 항상 뚜렷하지는 않다. 판례 사건명을 재료로 우리가 분류 필드를 만들면 그 필드는 우리 서술이다. 같은 문자열이 어디에 놓이느냐로 취급이 갈리므로, 경계가 애매한 사례가 쌓이면 이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ADR-0001 비목표 ①이 개정될 때 — 결정 1 과 결정 2 를 함께 개정한다.
- 산출물 전달 경로를 기록하는 방식이 정해질 때 — 결정 4 의 요건을 그 방식에 맞추어 구체화한다.
-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에 대한 직접 규율이 신설될 때 — 결과 5 의 유보를 그 규율로 교체한다.
-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가 확인될 때 — 이유 7 의 방증을 그것으로 교체하고 등급을 올린다.
- 서지사항과 우리 서술의 경계가 실제로 애매한 사례가 나올 때 — 그 사례로 결정 9 의 기준을 다시 쓴다.
- 판례 원문 제공처가 사건명의 익명화 정책을 바꿀 때 — 결정 8 조건 ③ 과 결정 9 를 함께 본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026-07-26 DRF 본문 실증. 다만 DRF lawService 가 반환한 형법 본문의 시행일자는 2026-09-13 이고 현행은 2026-03-12 이다(MST 284025). 두 판 사이에 이 조문의 문언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07-26 `target=eflaw`(시행일법령)로 현행 시행본을 따로 받아 대조한 결과 인용 조문의 문언은 두 판에서 동일했다. 앞서 적었던 '문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유보는 해소되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시행일자 유보는 위와 같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항·제2항제1항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 2026-07-26 DRF 본문 실증(시행 2023-08-08).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정에는 기한이 있고 오정보의 잔존에는 없다는 비대칭의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3항제6항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8.8) — 결정 4 의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와 구조가 같은 국내 문언이다. 요구되는 것이 '같은 효과'라는 결과가 아니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도달을 결과로 보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문언에 들어 있다. 제3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게재와 인터넷 보도의 원 내용 정정을, 제5항은 정정보도에 제목과 설명·해명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제7항·제8항은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게 하고 인터넷 보도에서는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까지 대상으로 하여, 도달 요건이 보존 요건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든다 — 결정 5 의 근거.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에 정정보도 규정을 준용한다. 2026-07-30 DRF 본문 실증(시행 2023-08-08, NOTE-001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4항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확인한 국내 법령 중 정정을 하류 수신자까지 따라가게 한 유일한 문언이며 결정 4 의 가장 가까운 규범 대응물이다. 다만 범위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로 끊긴다. 제3항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에 앞서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하게 하여, 다투는 동안 전파를 멈추는 순서를 만든다. 제5항은 7일 내 처리결과 통지와 금융위원회·보호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청을, 제6항은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둔다. 2026-07-30 DRF 본문 실증(시행 2024-08-14, NOTE-001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2항은 정정·삭제 조치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삭제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게 한다. 자기 보유분은 되살아나지 않게 하면서 이미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통지 의무는 제36조 어디에도 없다 — 정정의 도달 범위를 규율하지 않은 쪽의 예로 부착한다.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를 막고, 제4항은 그 경우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게 하는 구조로, 결정 4 후단('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과 같은 형태다. 2026-07-30 DRF 본문 실증(시행 2025-10-02, NOTE-0012).
- 「형사소송법」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08-1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81865, 시행 2026-07-01) 본문 실증. 각 호와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6.5.29]' 까지 확인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제30조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4항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 일부 삭제 시 청구인 의사의 서면 확인 — 2026-08-1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57507, 시행 2023-12-29) 본문 실증. 제3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은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다.
인용 판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손해배상(국)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게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의 절차에 따라 정당한 목적하에 행하여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여야 한다. · 2026-07-26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219723) 판시사항·판결요지 [1] 1:1 대조 후 부착. 참조조문에 「형법」 제126조가 포함되어 이 기록의 법령 인용과 맞물린다. 결정 7 의 근거다.
참고자료
- Misinformation and Its Correction: Continued Influence and Successful Debiasing서지사항Lewandowsky S., Ecker U. K. H., Seifert C. M., Schwarz N., Cook J. —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3(3):106-131 · 2012 — 정정이 오정보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현상(continued influence effect)을 다룬 문헌. 2026-07-26 서호주대 기관 리포지터리에서 서지사항을 확인했으나 초록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 출판사 페이지는 자동 접근이 차단되어 본문·초록을 대조하지 못했다. 이 기록은 이 문헌을 방증으로만 두며 결정의 근거는 국내 법령·판례에 있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6결정 8(공간된 재판기록의 인용은 지목 예시가 아니다 — 네 조건부)을 신설하고 근거 세 문단을 추가했다. 결정 1~7 은 바뀌지 않는다.결정 6 에 판례 인용과 지목 예시를 나누는 기준이 없어, 문언대로 넓게 읽으면 판례 인용 자체가 막히고 이 로그의 근거 체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무조건 허용하면 결정 6 이 막으려던 것이 뒷문으로 들어온다. 2026-07-26 국내 무죄 판결을 ADR-0027 의 근거로 부착하면서 이 판단을 실제로 해야 했고, 그때는 NOTE-0006 에만 적었다.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된 노트에 판단을 두면 다음에 쓰는 사람이 찾지 못하므로 결정으로 옮긴다.
- 2026-07-26결정 9(결정 2 와 결정 8 의 적용 범위 구분 — 서지사항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만든 서술은 가린다)를 신설하고 근거 네 문단, 결과 두 항목, 폐기 조건 두 항목을 추가했다. 결정 1~8 은 바뀌지 않는다.게시물 전수 검사에서 같은 이름이 판례 인용의 사건명과 집계 산출물의 분류 필드 두 곳에서 나왔다. 앞은 두고 뒤는 가리는 처리를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결정에도 없었다. 결정 2 는 무조건적이고 결정 8 은 원문이 익명화한 경우만 다뤄, 문언만으로는 두 처리가 모두 정당화되거나 모두 부정될 수 있었다.
- 2026-07-30폐기 조건 4 가 요구한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를 찾다가 국내 실증 연구는 확인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를 다룬 국내 법령 세 건을 확인해 부착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다. 결정 1~9 는 바뀌지 않고, 이유 7 의 방증과 그 서지사항 등급도 그대로 둔다.결정 4 는 국내 규범과 대조되지 않은 상태로 서 있었고, 이유 7 의 근거는 초록을 대조하지 못한 외국 문헌 한 건뿐이었다. 확인된 것은 국내 입법자가 이 질문에 세 번 답했고 그 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신용정보법 제38조 제4항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정정 내용을 알리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하류 통지 의무를 두지 않는다. 세 답의 공통점이 결정 4 의 전제를 뒷받침한다. 어느 법도 정정이 저절로 원본의 도달 범위를 따라간다고 보지 않았고, 도달을 만들려면 별도 의무 조항을 두어야 했다. 동시에 세 법 모두 기간 상한을 두었고 결정 4 에는 상한이 없다는 차이가 드러났는데, 상한을 둘지는 결정 5 의 재검토에서 사람이 정할 몫이므로 여기서는 차이만 적어 둔다. 폐기 조건 4 는 그대로 열려 있다. 규범 문언은 입법자의 전제를 보여 줄 뿐 도달률을 측정하지 않으므로 실증 연구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조사 경위와 한계는 NOTE-0012 다.
- 2026-08-10이유에 형사절차의 무죄 공시 조항 두 건(「형사소송법」 제440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을 추가하고, 제440조 단서를 근거로 결정 3 과 결정 4 의 관계를 이유 17 에 적었다. 이유 7 에는 2026-08-10 KCI 재검색에서도 국내 실증 연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결정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이유 2 와 이유 3 은 언론중재법으로 비대칭을 세웠고 형사절차 자체가 무죄를 어떻게 알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정 7 이 적용 범위를 수사기관 쪽으로 끌어 둔 상태에서 그 맥락의 국내 규범이 비어 있었다. 또한 결정 3 과 결정 4 가 별개 문제로 적혀 있었는데 제440조 단서가 둘이 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근거는 NOTE-0015 이며 문안은 조사 노트에서 도출한 초안을 사람이 검토·채택해 확정했다. _meta.authoring_rule 이 금지하는 LLM 자동 생성이 아니라, 채택안과 최종 문안을 사람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 2026-08-10결정 9 의 적용 범위를 학술 문헌의 서지사항까지 넓히고 그 이유를 이유 18 에 적었다. 판례에 관한 기존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폐기 조건 5 는 '서지사항과 우리 서술의 경계가 실제로 애매한 사례가 나올 때 그 사례로 결정 9 의 기준을 다시 쓴다'고 예고했고, NOTE-0017 에서 그 사례가 나왔다. 결정 9 는 공간된 재판기록만 다루어 문헌 서지사항에는 적용 여부가 비어 있었다. 문안은 조사 노트에서 도출한 초안을 사람이 검토·채택해 확정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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