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용판례 361건 · 조문 47종 · 목차 8개 장 · 기출 출제 확인 45조문
📌 기출 출제 확인 조문 (상위 5) · 총 45개 조문 출제 확인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기출 15회과목 공법 / 출제 선택형제47조 국회의 정기회·임시회기출 14회과목 공법·형사법 / 출제 선택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기출 13회과목 공법 / 출제 선택형제75조 대통령령기출 13회과목 공법 / 출제 선택형제12조 신체의 자유기출 12회과목 공법·형사법 / 출제 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원문(기출 분석)과 선택형 해설의 출제근거 조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된 출제 회차 수입니다. 각 칩의 작은 글씨는 출제맥락(과목·포맷). 판례 인용 빈도(막대)와는 별개의 '확인된 출제 사실'입니다.
제1장 총강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보장
대표 판례:
2024헌나9 (2025. 3. 24.)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2024헌나1 (2025. 1. 23.)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2021헌마460 (2024. 7. 18.) —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즉, 법관의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심급제 등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제8조 정당의 설립·활동·해산
대표 판례:
2022헌마1146 (2024. 5. 30.)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2019헌라6 (2020. 5. 2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가.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는 교섭단체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 등 권한 침해로 이어질…
2018헌마551 (2020. 4. 23.) —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제1조 국호·국가형태·국민주권
대표 판례:
2010헌가65 (2012. 8. 23.)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바,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007헌마40 (2009. 6. 25.)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가.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2005헌마772 (2007. 6. 28.) —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1. 가. 오늘날에는 발달된 위성설비를 이용하여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들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탑승한 선원들의 신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대부분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Facsimile, 팩스) 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정한 관리 아래 이러한 현대적인 과학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
제5조 침략전쟁 부인·국군의 사명
대표 판례:
2019헌마1441 (2026. 4. 29.) —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3자참가인의 요청에 응하여 제3자참가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청구인들의 군 인력 지원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된 행위에 불과하다
2016헌바139 (2018. 7. 26.) —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가. 공무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 등을 공표하는 행위로서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2005헌마268 (2006. 2. 2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1. 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2.
제6조 조약·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지위
대표 판례:
2013헌가2 (2016. 3. 3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외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과 일반직원 그리고 외교기관에 출입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등이 생명?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협 없이 자유롭게 외교기관에 출입하고, 외교기관 시설 내에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를 보장함으로써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2003헌바50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제2조 국민의 요건·재외국민 보호
대표 판례:
2014헌바421 —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민족문화의 창달
대표 판례:
2003헌마377 — 헌법재판소 2003헌마377 변시 선택형 기출
1.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벌법규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대표 판례:
2023헌마282 (2026. 4. 2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부모가 지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
2022헌마350 (2026. 4. 29.)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라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에서 취소 사유의 경중을 따져 장기간 자격박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2022헌마702 (2026. 3. 2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임금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복무를 하고, 단지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받는 현역병 간의 법적 지위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역병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역병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 등의 조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제11조 평등권
대표 판례:
2023헌바420 (2026. 4. 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 유행 양상, 공중보건학적 필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및 시기를 한정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등 그 시행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2023헌바98 (2026. 4. 29.)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그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피고 중 대한민국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22헌마282 (2026. 4. 29.)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2. 7. 21.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대표 판례:
2020헌바349 (2026. 4. 29.)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2022헌바188 (2026. 3. 26.)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선거운동방법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24헌바22 (2026. 3. 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청구인 박○○, 장○○은 당해 사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바 없고, 청구인 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청구인 박○○, 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표 판례:
2023헌바367 (2026. 4. 29.)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11. 24. 2021헌바30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선전시설물·용구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2023헌마1253 (2026. 4. 29.)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본안재판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피신청을 위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구속재판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제한된 구속기간 내에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마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2023헌바78 (2024. 6. 27.)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대표 판례:
2022헌마1505 (2025. 6. 27.)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2019헌마572 (2022. 11. 24.) —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2009. 2. 6. 공증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고, 법무법인 등도 별도의 공증인가를 받아야만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증인가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되었다. 기존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도 5년의 임명ㆍ인가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 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재임명ㆍ재인가 신청을 하여 재임명ㆍ재인가를 받아야 공증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바, 공증인법은 재임명ㆍ재인가…
2019헌마327 (2022. 1. 27.)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이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심판대상조항이 자기광고 여부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인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모든 자동차가 기업광고용 자동차로 이용될 수 있어 광고물이 범람할 위험이 커지는 점, 비사업용 자동차는…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대표 판례:
2022헌바157 (2026. 4. 29.)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평균임금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의 공평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기하고, 지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021헌마1555 (2026. 4. 29.) —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자회사의 자본 조달 및 이에 따른 성장이 모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모회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분할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물적분할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20헌마211 (2022. 3. 31.)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등에는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징계사유에 따라 개별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할 정도의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대표 판례:
2023헌가20 (2026. 3. 2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합헌의견심판대상조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 왜곡을 예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020헌마468 (2024. 6. 27.) —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가족ㆍ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2018헌마1015 (2019. 9. 26.) —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가.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인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13조 소급입법 금지·이중처벌 금지
대표 판례:
2020헌가18 (2026. 4. 2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2017. 10. 31. 개정된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이하 ‘개정 부칙조항’이라 한다) 중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관한 제23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제25조를 적용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7. 10. 31. 시행되기 전인 2016. 12. 23.부터 2017.
2022헌마1418 (2026. 3. 2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2014헌바459 (2017. 5.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투자권유’의 의미는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정의되어 있고, 법원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불확실한 사항’이란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대표 판례:
2016헌마649 (2017. 12. 28.) —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현행 대입입시제도 중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목표 등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시모집은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로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어,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2005헌마1047 (2006. 4. 27.)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5조 공무담임권
대표 판례:
2020헌마1181 (2022. 11. 2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1.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2008헌마413 — 헌법재판소 2008헌마413
가.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2014헌마274 —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은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이 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교육부는 2015. 12. 15.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통해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을 통한 공무담임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헌법적…
제37조 기본권 제한의 한계
대표 판례:
2023헌가14 (2026. 3. 26.) —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1.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상 포함한 이 사건 개정고시에 의하여 그 직접적인 수규자가 이에 상응한 수입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법률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부적용하는 범위를 근로자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한정하였고,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인 개별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여부까지 입법자가…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표 판례:
2022헌마707 (2024. 5. 30.)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2016헌마263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제18조 통신의 비밀
대표 판례:
2009헌마333 (2012. 2. 2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나.
2009헌가30 (2010. 12. 28.)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표 판례:
2005헌마1047 (2006. 4. 27.)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제24조 선거권
대표 판례:
2009헌마256 (2014. 7. 24.)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지역구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소속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을 단위로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한 데 반해,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010헌마601 — 헌법재판소 2010헌마601
가.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의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대표 판례: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제15조 제3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2013헌마67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제35조 환경권
대표 판례:
2018헌마730 (2019. 12. 27.)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민간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공필요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대표 판례:
2011헌마475 (2013. 6. 27.) —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상 28세가 된 사람은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곧 징·소집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고,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한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표 판례:
2011헌바379 —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불완전ㆍ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제20조 종교의 자유
대표 판례:
1.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2.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
대표 판례:
2023헌바358 (2025. 6. 27.)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행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닐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형집행법 관련조항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형집행법은 그 규율대상의 본질적 내용인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관련조항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2015헌라5 (2016. 4. 28.) —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 박○은은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ㆍ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제41조 국회의 구성·선거
대표 판례:
2008헌라7 (2010. 12. 28.)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2)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1.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과도한 기탁금은…
제49조 국회의 의결정족수·표결방법
대표 판례:
2015헌라1 (2016. 5. 26.)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법률의 제ㆍ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청구인들은 2016. 1. 11.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가결선포행위가 있은 날인 2012. 5.
2009헌라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국회법 제93조 단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제59조 조세법률주의
대표 판례:
2022헌바113 (2026. 4. 29.) — 소득세법 제98조 전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리적 의미, 소득세법 및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이 실제 지급되어, 매수인에게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헌바22 (2013. 11. 28.) — 국세징수법 제30조 위헌소원
1. 과세실무상 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인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세의무자가 미리 납세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자산을 매각 내지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제47조 국회의 정기회·임시회
대표 판례:
2022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인용의견헌법상 다수결원칙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에서 의사의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특히, 헌법 제49조 후문에서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상 국회 내 회의의…
제58조 국채 모집 등에 대한 국회 의결
대표 판례:
2005헌라10 —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1.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
제62조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답변
대표 판례:
2019헌라4 (2020. 5. 27.)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
제64조 국회의 자율권(규칙·의원징계)
대표 판례: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나.
제4장 정부
제75조 대통령령
대표 판례:
2010헌가93 (2011. 9. 29.) —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가.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비록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2005헌바31 (2006. 3. 30.)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1.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임입법을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에 기인한 것이다
2002헌바82 (2003. 7. 24.)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면, 업종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가 져야하는 부담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현저한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어느 정도 완화,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97조 감사원의 직무
대표 판례:
2023헌라5 (2025. 2. 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나.
1.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2.
제72조 국민투표
대표 판례:
2003헌마694 —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발언내용 및 이를 전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발언의 본의는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제5장 법원
제107조 법률·명령의 위헌·위법 심사
대표 판례:
2013헌마497 (2022. 7. 21.) — 재판취소 등
가.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2014헌마760 (2022. 6.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헌법은 제107조 및 제111조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집행기관인 검사나 법원이 이 사건 시행령만을 적용하여 기소나 재판을 할 수 없고 형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129조 등을 함께 적용하여 기소 또는 재판을 하여야 할…
제101조 사법권·법원
대표 판례:
1.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개입여지가 넓으므로, 그러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닌 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조항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도산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심각성 및 금융기관에 투입된, 국민의 부담이거나 부담으로…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대표 판례:
2009헌라11 (2010. 4. 29.) —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9헌라6 (2010. 10. 28.) —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1.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대표 판례:
2006헌라6 (2009. 5. 28.)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로…
1.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라고 할…
2002헌라2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2.
제9장 경제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대표 판례:
2010헌바54 —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2) 형법 제30조에서의…
행정법
인용판례 522건 · 조문 45종 · 목차 7개 장 · 기출 출제 확인 35조문
📌 기출 출제 확인 조문 (상위 5) · 총 35개 조문 출제 확인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기출 12회과목 공법 / 출제 선택형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처분 등)기출 11회과목 공법 / 출제 선택형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기출 11회과목 공법 / 출제 선택형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기출 11회과목 공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기출 11회과목 공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원문(기출 분석)과 선택형 해설의 출제근거 조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된 출제 회차 수입니다. 각 칩의 작은 글씨는 출제맥락(과목·포맷). 판례 인용 빈도(막대)와는 별개의 '확인된 출제 사실'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대표 판례:
2025두35308 (2026. 3. 12.)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2025두35061 (2026. 1. 2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2025두33478 (2025. 8. 14.)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처분 등)
대표 판례:
2025두35330 (2026. 4. 2.) —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2024두35989 (2025. 5. 15.) —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2025두33652 (2025. 11. 20.) —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행정소송법 제8조 법 적용 예
대표 판례:
2016두51405 (2023. 8. 18.)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022두44262 (2023. 6. 29.) —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2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2023무547 (2023. 4. 27.) —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참가 내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대표 판례:
2024두56672 (2025. 8. 14.) — 시공사지위확인의소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신을 대표 제안자이자 시공사로 하여 도시공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민간 제안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사업 중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신축사업에 관하여 丙…
2024두52427 (2025. 2. 20.) —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023추5160 (2025. 11. 6.)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남아 있거나 또는 다른…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대표 판례:
2025두33652 (2025. 11. 20.) —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2019두63447 (2022. 7. 28.) — 압류처분무효확인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하 ‘불법재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014두41114 (2019. 1. 17.) —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소송법 제2장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대표 판례:
2024두55723 (2026. 3. 12.)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2023두47411 (2025. 6. 5.)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목적,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66조의2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요구, 임용권자의 사전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의 내용과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2024두45788 (2025. 3. 13.)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대표 판례:
2024두34276 (2025. 9. 11.) —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1] 약국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약국의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개설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2024두61018 (2025. 3. 27.) — 2021서6905결정취소[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024두54683 (2025. 3. 1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대표 판례:
2024두63830 (2025. 8. 28.)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소득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2024두64000 (2025. 6. 26.)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1]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024두55877 (2025. 2. 20.)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대표 판례:
2022두32429 (2025. 7. 18.) —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협의체의 총인원수를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는,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이하 합하여 지칭할 때는…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2021두39997 (2024. 6. 27.)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문언, 체계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대표 판례:
2023두39939 (2023. 8. 31.)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두52980 (2023. 7. 2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두38656 (2019. 8. 9.)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대표 판례:
2025무565 (2025. 9. 9.) —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제1항 본문, 제4항,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8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 피해학생 등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2024무689 (2024. 6. 19.) —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두40720 (2022. 2. 11.) —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대표 판례:
2018두67251 (2020. 6. 25.) — 손해배상(기)
[1]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이란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감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및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에서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2019두56135 (2020. 6. 25.) —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주민 등의…
2019두57404 (2020. 6. 25.) — 청구이의의소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주민 등의…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대표 판례:
2025두33905 (2025. 12. 11.)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두65718 (2019. 1. 31.) — 가격조정명령취소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016두46670 (2018. 10. 1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대표 판례:
2009두10963 (2011. 9. 29.) — 영업권보상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2008두23153 (2009. 4. 9.) —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2000두697 (2001. 11. 27.) — 압류처분무효확인등
[1] 도로법 제2조, 제3조, 제24조 제1항, 제31조, 제56조, 제64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즉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그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도로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대표 판례:
2017두52764 (2019. 4. 3.) —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014두2119 (2018. 7. 11.) — 경고처분취소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인들인 甲 주식회사 등에 경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권한 위임의 당사자는…
2018두43095 (2018. 10. 25.)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2]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의 변경
대표 판례:
2019두36711 (2022. 3. 31.) — 사망보상금지급청구
[1]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2019두45944 (2021. 12. 16.)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
대표 판례:
2013두2518 (2014. 9. 26.) —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1] 헌법 제11조 제3항과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대표 판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3항, 제4항, 제74조의18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대표 판례: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소송법 제3장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대표 판례:
2023추5160 (2025. 11. 6.)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남아 있거나 또는 다른…
2023추5177 (2024. 7. 25.) —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2016두39856 (2021. 4. 29.) —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1]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대표 판례:
2022두60011 (2024. 3. 12.) —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2018두49789 (2021. 7. 21.) —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지위의…
2021두45671 (2021. 12. 30.)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 범위
대표 판례:
2017두38874 (2019. 7. 11.)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6두33339 (2018. 3. 13.) — 퇴교처분취소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5두44028 (2018. 12. 27.) — 시정명령등취소
[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
대표 판례:
2023두39724 (2023. 9. 21.)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2017두66541 (2020. 5. 28.) —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2011두29144 (2012. 12. 13.) —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
대표 판례:
2017두66602 (2020. 7. 23.) — 조치명령무효확인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8조 행정응원
대표 판례:
2003두513 (2003. 7. 22.) —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중요문화재 가지정의 효력발생요건인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 [2]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 중요문화재 가지정처분을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 사례.
행정절차법 제11조 대표자
대표 판례:
2016두33339 (2018. 3. 13.) — 퇴교처분취소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대표 판례:
2016두6057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대표 판례:
2016두49808 (2019. 5. 30.) —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장 처분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대표 판례:
2024두45788 (2025. 3. 13.)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2023두36800 (2024. 7. 18.) —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2023두39724 (2023. 9. 21.)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대표 판례:
2021두49888 (2022. 3. 31.) —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2018두41907 (2019. 12. 13.) —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2016두64975 (2019. 1. 31.)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위 조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대표 판례:
2017두38874 (2019. 7. 11.)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6두42654 (2019. 4. 23.) —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2016두44186 (2017. 8. 29.)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대표 판례:
2020두36007 (2020. 7. 23.) —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2016두52019 (2019. 1. 31.) —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정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대표 판례:
2018두45633 (2020. 12. 24.) —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8두41907 (2019. 12. 13.) —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대표 판례:
2016두63224 (2017. 4. 7.)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청문제도의 취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2005두15700 (2007. 11. 16.)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1]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2]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판결 이유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행정절차법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대표 판례:
2018두41907 (2019. 12. 13.) —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대표 판례:
2017두66633 (2018. 2. 8.) — 이행강제금부과취소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 [2]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행정기본법 제1장 총칙
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대표 판례:
2025두35330 (2026. 4. 2.) —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 원칙·행정작용
행정기본법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대표 판례:
2024두52519 (2026. 3. 12.)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2024두45788 (2025. 3. 13.)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2024두58692 (2025. 3. 13.) —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
대표 판례:
2022두43528 (2024. 7. 18.) —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
[1]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023두36800 (2024. 7. 18.) —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2022두56661 (2024. 4. 4.) —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1]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대표 판례:
2022두60011 (2024. 3. 12.) —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2021두45671 (2021. 12. 30.)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의 효력
대표 판례:
2025두35308 (2026. 3. 12.)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2019두56319 (2022. 3. 11.) —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1]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5.
행정기본법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대표 판례:
2021두34732 (2021. 9. 30.) —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2020두40693 (2021. 8. 12.) —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여부 또는 비율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 역시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는…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대표 판례:
2023두62465 (2024. 7. 11.) —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2] 조정경기장을 관리하는 甲 법인이 하천 부지 등에 설치한 전광판과 조명탑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甲 법인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대표 판례:
2018두49789 (2021. 7. 21.) —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지위의…
행정기본법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대표 판례:
2024두41816 (2024. 12. 12.) —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민법
인용판례 2521건 · 조문 357종 · 목차 5개 장 · 기출 출제 확인 245조문
📌 기출 출제 확인 조문 (상위 5) · 총 245개 조문 출제 확인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기출 15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기출 15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기출 15회과목 공법·민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기출 14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404조 채권자대위권기출 14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원문(기출 분석)과 선택형 해설의 출제근거 조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된 출제 회차 수입니다. 각 칩의 작은 글씨는 출제맥락(과목·포맷). 판례 인용 빈도(막대)와는 별개의 '확인된 출제 사실'입니다.
제1편 총칙
제105조 임의규정관용
대표 판례:
2024그834 (2026. 4. 10.)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5다207326 (2026. 3. 12.) — 구상금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2025다215212 (2026. 2. 26.) —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제2조 신의성실관용
대표 판례:
2023다285162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다수의견]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서,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2025다219495 (2026. 4. 2.) —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2025다212052 (2026. 2. 12.) — 기타(금전)[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경위, 중개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중개의뢰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대표 판례:
2025다211003 (2026. 1. 8.)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024다306721 (2025. 9. 4.) — 근저당권말소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2023다204545 (2025. 7. 18.) — 매매대금등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후 위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로 공유지분등기가 전전 경료된 경우, 상호 명의신탁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표 판례:
2023다285162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다수의견]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서,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2024다302217 (2025. 3. 27.) — 임대료등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2023다264462 (2025. 3. 13.) — 부당이득금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대표 판례:
2025다215255 (2026. 2. 26.) —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25다212338 (2025. 9. 11.) — 청구이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2024다326022 (2025. 8. 28.) — 공사대금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대표 판례:
2025다209990 (2026. 1. 8.) —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2025다211608 (2025. 8. 14.)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023다294418 (2024. 3. 12.)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대표 판례:
2024다254387 (2025. 9. 25.) —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2023다264462 (2025. 3. 13.) — 부당이득금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2024다249729 (2024. 9. 27.) —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대표 판례:
2024다221141 (2026. 4. 2.) — 부당이득금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참조).
2024다206760 (2024. 8. 1.) — 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2022다293395 (2023. 7. 27.)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대표 판례:
2022다283633 (2025. 9. 11.) —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연 등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9다295568 (2022. 1. 27.) — 예금채권확인의소
[1]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2018다233860 (2021. 12. 30.) —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대표 판례:
2025다210196 (2025. 6. 5.) — 매매대금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2024다203181 (2024. 9. 13.) — 공사대금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다251876 (2024. 11. 14.) —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1]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표 판례:
2024다229343 (2024. 7. 25.) —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020다9268 (2023. 6. 1.) — 부당이득금반환등
[1]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인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2022다204708 (2022. 6. 16.) — 손해배상(기)
[1]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습권을 규정하였고(제31조 제1항),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명시하였으며(제3조, 제8조),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의 근거로 법인이나…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대표 판례:
2025다211932 (2025. 9. 4.) — 분담금반환청구등
[1] 구 주택법(2021. 4. 13. 법률 제18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 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을 열거하고 있고[(가)목],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24다292679 (2025. 8. 14.) —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2024다211762 (2024. 7. 11.) —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제1조 법원
대표 판례:
2023다261302 (2025. 12. 11.) — 기타(금전)[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2022다302039 (2023. 6. 29.) — 분묘굴이
[1]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甲과 乙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가 속한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丙 주식회사가 위 각 분묘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甲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분묘굴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분묘는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음이 명백하여 관리처분권이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므로…
2018다248626 (2023. 5. 11.) —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표 판례:
2020다201422 (2024. 2. 8.) — 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2022다293395 (2023. 7. 27.)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021다257743 (2021. 10. 28.) —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1]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제130조 무권대리
대표 판례:
2020다210686 (2022. 6. 30.) —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2020다284496 (2021. 4. 8.) — 청구이의·부당이득금
[1] 무권대표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자 乙 법인이 항소하면서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丙이 乙 법인을 대표해 丁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乙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였는데, 그 무렵 丁이 乙 법인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乙…
2017다3499 (2017. 6. 8.) —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1]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대표 판례:
2025다211196 (2025. 9. 4.) — 구상금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2020다46663 (2022. 7. 28.) — 양수금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1다271947 (2022. 1. 27.) — 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대표 판례:
2024다326022 (2025. 8. 28.) — 공사대금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3다240299 (2025. 7. 24.)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법리이다
2023다214818 (2024. 8. 23.) — 구상금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제100조 주물, 종물
대표 판례:
2025다213056 (2025. 10. 16.) —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2020다278170 (2021. 11. 11.) —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2020그752 (2021. 1. 12.) —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표 판례:
2023다212874 (2025. 6. 5.) — 대여금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3다232526 (2025. 6. 5.) —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 외에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2024다214297 (2024. 6. 17.) — 매매대금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표 판례:
2022다217124 (2022. 8. 31.) — 용역비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021다311111 (2022. 8. 25.) — 청구이의
[1]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2021다271732 (2022. 5. 26.) — 물품대금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乙은 이를 가공하여 甲 회사에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2편 물권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대표 판례:
2023다316363 (2025. 8. 14.) —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025다209930 (2025. 8. 14.) — 건물인도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 증축 부분의 원시취득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에게 위 증축 부분 중 특정 호실을…
2024다248290 (2025. 4. 2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대표 판례:
2024다229053 (2026. 2. 12.) — 토지인도·토지인도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24다297278 (2025. 9. 11.) — 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의 의미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는 사정만으로…
2025다210042 (2025. 7. 3.) — 소유권말소등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부칙(1995. 3. 30.) 제2조의 규정 내용과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실명등기’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기존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대표 판례:
2024다277885 (2025. 1. 23.)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2024다213157 (2024. 6. 13.) —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023다295695 (2024. 4. 4.) — 부당이득금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그중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였는데, 위 도로 부분은 甲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한 부지이고, 甲의 상속인들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제269조 분할의 방법
대표 판례:
2025다211120 (2025. 9. 11.)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2024다304053 (2025. 2. 13.) —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80478 (2025. 1. 23.) — 부당이득금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대표 판례:
2024다288915 (2025. 6. 12.) —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이하 ‘승역지’라 한다)를 자기토지(이하 ‘요역지’라 한다)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91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하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93조 제2항).
2024다300228 (2025. 1. 23.) —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9다301029 (2024. 3. 12.) — 손해배상(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乙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대표 판례:
2019다295278 (2023. 8. 31.) — 건물인도등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다271685 (2022. 7. 14.) — 유치권부존재확인
[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2018다301350 (2022. 6. 16.) — 토지인도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대표 판례:
2025다211120 (2025. 9. 11.)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2021다308108 (2025. 7. 17.) —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2024다312566 (2025. 4. 15.) —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제357조 근저당
대표 판례:
2024다306721 (2025. 9. 4.) — 근저당권말소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2025다212005 (2025. 9. 25.) — 배당이의[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2024다305087 (2025. 12. 4.) —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
[1]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대표 판례:
2022다284711 (2026. 2. 1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2020다231256 (2023. 12. 28.) — 매립물제거등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3다254816 (2023. 11. 9.) — 건물철거등청구의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 전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제185조 물권의 종류
대표 판례:
2024다302927 (2025. 3. 27.)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09045 (2023. 6. 1.) — 소유권이전등기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2022다273018 (2023. 4. 27.) — 유치권존재확인의소
[1]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대표 판례:
2023다304650 (2024. 4. 4.) — 소유권이전등기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2022다241127 (2023. 6. 29.) — 소유권이전등기
[1]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022다303766 (2023. 6. 15.) —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대표 판례:
2023다216302 (2024. 7. 11.) —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3다240879 (2024. 3. 12.) —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2023다268402 (2023. 12. 28.) —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대표 판례:
2024다324972 (2026. 4. 9.) — 부당이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4다312566 (2025. 4. 15.) —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25다213724 (2025. 10. 16.) —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대표 판례:
2022다274028 (2024. 12. 12.) — 부당이득금[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1]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는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자가 그 주택지구 내에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청되므로, 관련 법률관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된다
2023다224044 (2024. 12. 12.) — 부당이득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2023다232564 (2024. 12. 12.) — 부당이득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대표 판례:
2025다217707 (2026. 3. 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2022다271753 (2023. 9. 14.) — 공유물분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다229219 (2023. 5. 18.)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2]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대표 판례:
2024다312566 (2025. 4. 15.) —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18다233860 (2021. 12. 30.) —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2018다268538 (2021. 12. 30.) —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대표 판례:
2024다287080 (2025. 7. 18.) —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1]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정하는 방법 [3] 甲이 연접한 乙의 토지를 통하여 맹지인 甲의 토지를 출입하며 경작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甲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甲이 乙 토지 일부에…
2024다315183 (2025. 5. 15.) —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다311160 (2024. 11. 14.) — 통행권확인청구의소
[1]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대표 판례:
2022다304189 (2023. 4. 27.) — 부당이득금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020다266375 (2021. 8. 19.) — 손실보상금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8다264307 (2020. 4. 9.) —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1]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 일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토지 위에…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대표 판례: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2024다268997 (2024. 11. 14.) —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2019다266324 (2020. 1. 9.) —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대표 판례:
2024다252305 (2024. 10. 25.)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2014다51756 (2020. 4. 9.) — 배당이의·배당이의
[1]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累積的)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2017다292756 (2018. 7. 11.) — 배당이의
[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편 채권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대표 판례:
2022다284711 (2026. 2. 1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다249449 (2026. 2. 12.) —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5므10716 (2026. 1. 29.) —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대표 판례:
2025마8671 (2026. 2. 26.)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2022다233713 (2026. 1. 8.) — 구상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2022다287284 (2026. 1. 29.) —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대표 판례:
2024다324972 (2026. 4. 9.) — 부당이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5다219649 (2026. 4. 2.) — 부당이득금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2023다285438 (2026. 2. 12.) —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대표 판례:
2024다242223 (2025. 8. 14.) —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24다305384 (2025. 8. 14.)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2025다207814 (2025. 5. 15.) —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대표 판례:
2020다288436 (2026. 3. 12.) — 손해배상(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다283633 (2025. 9. 11.) —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연 등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4다282177 (2025. 5. 15.) — 용역비·부당이득금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대표 판례:
2025므10716 (2026. 1. 29.) —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25다200820 (2025. 7. 3.) — 손해배상(기)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2025다200813 (2025. 7. 3.) — 손해배상(기)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대표 판례:
2025다213608 (2026. 1. 8.) — 납입금반환청구의소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2022다311736 (2025. 7. 18.)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25다209893 (2025. 6. 26.)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대표 판례:
2020다259100 (2024. 6. 27.) — 손해배상(기)
[1]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2023다301682 (2024. 3. 12.) —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2다216688 (2024. 12. 24.) — 손해배상(기)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표 판례:
2025다211537 (2026. 1. 8.) —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024다203655 (2026. 1. 29.) —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2025다213347 (2025. 9. 25.) — 구상금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대표 판례:
2024다293313 (2025. 7. 16.) — 유류분반환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민법 제1097조 제1항 ),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법 제1099조 ).
2024다282092 (2025. 5. 29.) — 원상회복등청구의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책책임 발생 시기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021다248190 (2025. 12. 11.) — 임금등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대표 판례:
2025다209711 (2025. 6. 12.) — 청구이의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2025다214630 (2025. 10. 16.) — 어음금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243550 (2024. 10. 25.) —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참조].
제492조 상계의 요건
대표 판례:
2024다221455 (2025. 4. 24.)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4다295852 (2025. 4. 24.)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2024다295876 (2025. 4. 24.)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표 판례:
2025다209711 (2025. 6. 12.) — 청구이의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2024다317332 (2025. 5. 15.) —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1]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2024다226504 (2024. 8. 1.) — 손해배상(기)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대표 판례:
2024다295135 (2026. 2. 12.) —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2024다316391 (2025. 6. 26.) — 회사에관한소송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2020다259292 (2024. 5. 30.)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乙 법무법인에 위 중재신청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乙 법무법인이 甲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제396조 과실상계
대표 판례:
2021다279347 (2022. 5. 12.)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1다241311 (2021. 9. 30.) — 손해배상(자)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2021다212344 (2021. 6. 24.) — 공제급여지급청구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방법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제543조 해지, 해제권
대표 판례:
2024다224645 (2024. 9. 27.) —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22다275915 (2023. 6. 1.) — 약정금
[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2023다257600 (2023. 11. 9.) —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대표 판례:
2025다211378 (2025. 9. 11.) — 손해배상(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
2024다226504 (2024. 8. 1.) — 손해배상(기)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2023다289720 (2024. 2. 29.) — 매매대금반환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표 판례:
2025다210005 (2025. 6. 12.) — 건물인도·기타(금전)
[1]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여 제1심이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
2024다256116 (2024. 9. 13.)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22다296165 (2023. 3. 30.) — 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대표 판례:
2025다211106 (2026. 4. 9.) —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2024스866 (2025. 3. 24.)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2021다203135 (2025. 3. 13.) —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대표 판례:
2023다295213 (2024. 2. 29.) —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다215909 (2022. 7. 28.) — 보험금
[1]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에 의한 보증은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신용장이 발행된 기초계약상 의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자에 대한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보증이다[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이라 한다) 제4조 참조].
2020다270114 (2022. 6. 30.) — 배당이의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乙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乙 회사에 ‘丙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丙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증확인서의 서두에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액면금 미화 100만 달러의…
제4편 친족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대표 판례:
2024스876 (2026. 1. 15.) — 재산분할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23므14016 (2025. 8. 14.) — 이혼등·이혼등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2025스595 (2025. 8. 14.) —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대표 판례:
2023므11758 (2025. 9. 11.) —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3스637 (2024. 10. 8.) —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1]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3스574 (2023. 8. 18.) — 변경청구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대표 판례:
2022스771 (2023. 3. 24.) —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21므11112 (2022. 7. 28.) — 이혼등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9므14477 (2022. 6. 16.) — 이혼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대표 판례:
2022므15371 (2025. 4. 2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출생한 자녀를 거래의 객체화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형성된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깨뜨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021므13354 (2023. 9. 21.) —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2017므14817 (2021. 12. 30.)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대표 판례:
2022므10932 (2022. 6. 16.) — 이혼등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므15398 (2022. 4. 14.) — 이혼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2021므12108 (2021. 8. 19.) —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대표 판례:
2020므13975 (2022. 7. 28.) — 혼인의무효등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017므1224 (2022. 1. 27.) — 혼인의무효및위자료
[1]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베트남 국민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2019므287 (2022. 1. 27.) — 혼인의무효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대표 판례:
2021므13279 (2024. 2. 8.) — 인지청구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2018므11273 (2022. 1. 27.)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2001므1537 — 인지
[1]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제810조 중혼의 금지
대표 판례:
2019므10581 (2022. 3. 31.)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대표 판례:
2021므13293 (2021. 9. 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을 두면서도 남편에게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진실한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남편에게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친생부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부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을 구성한다
2016므2510 (2019. 10. 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
[1] [다수의견] (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제855조 인지
대표 판례:
2022므11621 (2022. 7. 28.) — 인지청구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8스32 (2018. 11. 6.) — 등록부정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대표 판례:
2022스502 (2022. 8. 11.) — 친양자입양신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20스514 (2022. 5. 31.) — 친양자입양신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대표 판례:
2018스5 (2021. 12. 23.) —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다수의견] (가)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대표 판례:
2013스96 (2013. 8. 30.) — 부양금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대표 판례:
2000므1493 (2001. 5. 2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제777조 친족의 범위
대표 판례:
2015므8351 (2020. 6. 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다수의견] (가) 친생자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대표 판례:
2021스3 (2022. 3. 31.)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대표 판례:
2016므989 (2016. 10. 27.) — 이혼및위자료등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대표 판례:
2020므15896 (2024. 5. 23.) —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대표 판례:
2015므654 (2016. 2. 18.) — 혼인의무효등·이혼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대표 판례:
2025므10730 (2025. 9. 4.) —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편 상속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대표 판례:
2025다210352 (2025. 7. 3.) — 소유권이전등기
[1]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2024다308079 (2025. 7. 16.)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 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 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24스866 (2025. 3. 24.)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대표 판례:
2023다316851 (2024. 5. 17.) — 유류분반환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2019다222867 (2023. 5. 18.) —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2다205145 (2023. 11. 30.) —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대표 판례:
2024스866 (2025. 3. 24.)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2023다269399 (2023. 12. 28.) — 손해배상(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2022스597 (2022. 7. 20.) —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대표 판례:
2023다316851 (2024. 5. 17.) — 유류분반환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2022다203583 (2022. 9. 29.) — 소유권이전등기
[1]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2013다75281 (2016. 1. 28.) — 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대표 판례:
2025다210352 (2025. 7. 3.) — 소유권이전등기
[1]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2023다203894 (2023. 6. 15.) — 소유권이전등기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021다311296 (2023. 3. 16.) — 유류분반환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대표 판례:
2025다212863 (2025. 12. 11.) —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다292626 (2023. 4. 27.) —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2006다26694 (2006. 9. 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대표 판례:
2025마8934 (2026. 4. 16.) — 가처분이의
[1]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2마7057 (2023. 6. 15.)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및 여기서 말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2다12825 (2012. 9. 13.) —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대표 판례:
2017다289651 (2021. 2. 25.) — 대여금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2015다59801 (2021. 1. 28.) —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9다232918 (2020. 11. 19.) —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 따라 ① 1998. 5. 27.부터 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과 ②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대표 판례:
2019다300934 (2023. 6. 29.) — 대여금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19다29853 (2022. 7. 28.) —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
[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2015다59801 (2021. 1. 28.) —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대표 판례:
2020그42 (2023. 3. 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2018다242963 (2021. 1. 14.) — 소유권말소등기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대표 판례:
2022다220014 (2025. 5. 29.) —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2017다265884 (2022. 1. 27.)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00다73445 — 소유권이전등기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대표 판례:
2021다224446 (2021. 9. 15.) — 배당이의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1008조의2 기여분
대표 판례:
2024다290604 (2024. 12. 24.) — 사해행위취소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2013다60753 (2015. 10. 29.) — 유류분반환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대표 판례:
2024다309430 (2026. 4. 2.) — 예금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005다57899 (2006. 3. 9.) — 유언무효확인의소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대표 판례:
2011스226 (2014. 7. 25.) — 유류분반환등
[1]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2005다75019 (2008. 2. 28.) —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대표 판례:
2024다309430 (2026. 4. 2.) — 예금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005다57899 (2006. 3. 9.) — 유언무효확인의소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대표 판례:
2022다203583 (2022. 9. 29.) — 소유권이전등기
[1]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2017다265884 (2022. 1. 27.)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001조 대습상속
대표 판례:
2020다267620 (2022. 3. 17.) — 구상금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표 판례:
2023다265731 (2023. 12. 21.) — 소유권말소등기
[1]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에 의하여 상속결격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대표 판례:
2015다27132 (2018. 8. 30.) —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상법
인용판례 577건 · 조문 178종 · 목차 5개 장 · 기출 출제 확인 118조문
📌 기출 출제 확인 조문 (상위 5) · 총 118개 조문 출제 확인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기출 14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64조 상사시효기출 12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기출 11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기출 10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기출 10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원문(기출 분석)과 선택형 해설의 출제근거 조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된 출제 회차 수입니다. 각 칩의 작은 글씨는 출제맥락(과목·포맷). 판례 인용 빈도(막대)와는 별개의 '확인된 출제 사실'입니다.
제1편 총칙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대표 판례:
2022다279788 (2025. 6. 12.) — 손해배상(국)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023다233895 (2025. 2. 27.) —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
[1]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2023다263889 (2025. 2. 13.) — 손해배상(기)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
제8조 상호의 등기
대표 판례:
2023다285162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다수의견]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서,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2023다249456 (2024. 5. 30.) — 손해배상(기)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2016다259363 (2021. 7. 29.) — 손해배상(기)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제3조 일방적 상행위
대표 판례:
2021다309927 (2024. 3. 12.) — 근저당권말소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017다242232 (2022. 7. 14.) — 손해배상(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다272053 (2022. 4. 28.) — 소유권이전등기
[1]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제4조 상인-당연상인
대표 판례:
2024다222793 (2024. 8. 1.) — 청구이의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3다213556 (2024. 7. 11.) —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2023다227418 (2023. 7. 27.) —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대표 판례:
2022다270309 (2023. 7. 13.) — 구상금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2022다225910 (2022. 7. 28.) — 손해배상(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2017다223538 (2017. 9. 21.) — 손해배상(기)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도로를 설치한 후 제3자의 행위로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서울특별시가…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대표 판례:
2020다225138 (2023. 12. 7.) — 대여금청구의소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2021다305659 (2022. 4. 28.) —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인수하지…
2019다270217 (2020. 2. 6.) — 구상금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대표 판례:
2021다227629 (2022. 11. 30.) — 경업금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다245958 (2020. 12. 10.) — 부당이득금반환등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2005다5812 (2007. 6. 1.) —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제1조 상사적용법규
대표 판례:
2018다301350 (2022. 6. 16.) — 토지인도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대표 판례:
2017다16174 (2019. 5. 30.) — 보험금청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1다72081 (2004. 3. 26.) — 상호사용폐지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대표 판례:
2016다25393 (2021. 7. 15.) — 상표및상호사용금지[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등을 금지하고 그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1항).
2013다76635 (2016. 1. 28.) — 상호사용금지등
[1] 상법 제2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2001다72081 (2004. 3. 26.) — 상호사용폐지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표 판례:
2008다46555 (2008. 10. 23.)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001다3658 (2001. 8. 21.) — 손해배상(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제39조 부실의 등기
대표 판례:
2002다19797 (2004. 2. 27.) — 부당이득금반환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006다24100 — 근저당권말소
[1]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不實登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대표 판례:
[1]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제14조 표현지배인
대표 판례:
2007다23425 (2007. 8. 23.) — 물품대금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표 판례:
2007다23425 (2007. 8. 23.) — 물품대금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대표 판례:
2017다16174 (2019. 5. 30.) — 보험금청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상호의 양도
대표 판례:
2004다22377 (2004. 8. 20.) — 급여등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제36조
대표 판례:
2021다255853 (2024. 11. 21.) — 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편의상 ‘퇴직연금’이라고만 한다)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제37조 등기의 효력
대표 판례:
2013다39551 (2014. 3. 27.)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2편 상행위
제64조 상사시효
대표 판례:
2023다264462 (2025. 3. 13.) — 부당이득금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2023다265700 (2024. 3. 28.) —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2020다220140 (2022. 8. 19.) — 물품인도청구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제54조 상사법정이율
대표 판례:
2019다236385 (2025. 10. 16.) —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2022다258248 (2022. 12. 1.) — 채권양수금청구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6198 (2020. 8. 27.) — 부당이득금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할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대표 판례:
2024다249729 (2024. 9. 27.) —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2018다270876 (2021. 8. 19.) — 손해배상(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020다215940 (2020. 6. 25.) —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제58조 상사유치권
대표 판례:
2019다295278 (2023. 8. 31.) — 건물인도등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다301350 (2022. 6. 16.) — 토지인도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2012다94285 (2013. 3. 28.) — 유치권부존재확인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대표 판례:
2023다220882 (2023. 6. 15.) — 손해배상청구의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19다277812 (2021. 7. 22.) —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7다265389 (2020. 5. 28.) — 손해배상(기)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대표 판례:
2020다206472 (2024. 1. 25.) — 설계보상비반환
甲 공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각 공구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회사들(각 공동수급체에 시공사 또는 설계사로 참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2017다246739 (2018. 8. 1.) — 약정금
[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6다39897 (2018. 4. 12.) — 물품대금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대표 판례:
2018다304007 (2021. 11. 25.) — 신주발행무효청구
[1]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2017다214886 (2017. 7. 18.) — 회사에관한소송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3다56839 (2014. 1. 23.)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1인회사인…
제114조 의의
대표 판례:
2024다270860 (2025. 8. 14.) —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
[1]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2015다246186 (2018. 12. 13.) — 보험금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16다13109 (2017. 6. 8.) — 구상금
[1]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대표 판례:
2018다289825 (2023. 8. 31.) — 부당이득금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22다208649 (2023. 12. 14.) —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2016다276719 (2019. 4. 11.) — 손해배상(기)
[1]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제48조 대리의 방식
대표 판례:
2021다269722 (2022. 1. 13.) — 손해배상(기)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대리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乙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 신축되었는데, 乙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丙 등이 오피스텔에 관한…
[1] 민법 제114조 제1항 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대표 판례:
2013다522 (2015. 6. 24.) —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2008다3671 — 지체상금등
[1]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상법 제69조 제1항의 성질(=임의규정)
제87조 의의
대표 판례:
2009마461 (2012. 7. 16.)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외국 선적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종류·내용과 효력, 그리고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09마462 (2012. 7. 16.) — 선박임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할 준거법(=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 [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위 약정에 따른 선박대리점의 변제가 ‘제3자의 변제’에…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대표 판례:
2015다248342 (2017. 3. 23.) — 주주총회결의취소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1다31645 (2011. 7. 14.) — 채권양도절차이행등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01조 의의
대표 판례:
2011다31645 (2011. 7. 14.) — 채권양도절차이행등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대표 판례:
2015다246186 (2018. 12. 13.) — 보험금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대표 판례:
2018다289825 (2023. 8. 31.) — 부당이득금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대표 판례:
2019다205947 (2019. 6. 13.) — 운송대금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대표 판례:
2019다14998 (2019. 10. 17.) — 손해배상
甲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乙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제147조 준용규정
대표 판례:
2013다216389 (2015. 5. 28.) — 손해배상·운송료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168조의2 의의
대표 판례:
2016다245418 (2019. 2. 14.) —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제3편 회사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대표 판례:
2025다209711 (2025. 6. 12.) — 청구이의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2020다258824 (2024. 7. 11.) —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2019다271661 (2022. 7. 14.) — 손해배상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382조 이사의 선임·해임
대표 판례:
2019다280481 (2023. 3. 30.) — 손해배상(기)
[1]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2021다279347 (2022. 5. 12.)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018다275888 (2021. 5. 7.) — 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 내용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 판례:
2024다316391 (2025. 6. 26.) — 회사에관한소송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2021다256696 (2025. 6. 12.) —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2019다280481 (2023. 3. 30.) — 손해배상(기)
[1]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대표 판례:
2024다316391 (2025. 6. 26.) — 회사에관한소송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2019다202146 (2022. 7. 28.) — 손해배상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증권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2019다202153 (2022. 7. 28.) — 손해배상(기)
[1]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2]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가…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대표 판례:
2025다211120 (2025. 9. 11.)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2023다286257 (2025. 7. 18.) —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4다202652 (2025. 6. 5.) —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대표 판례:
2020다273403 (2024. 7. 25.) —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2018다261322 (2024. 6. 13.) —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하여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4다266113 (2024. 12. 12.) — 부당이득금
[1]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제388조 이사의 보수
대표 판례:
2025다214605 (2025. 12. 11.) — 퇴직금등청구의소[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024다271931 (2024. 12. 24.) —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69818 (2023. 12. 28.) — 부당이득금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대표 판례:
2025다219931 (2026. 4. 2.)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2020다219577 (2025. 6. 12.) —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016다217741 (2017. 1. 12.) — 회사에관한소송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대표 판례:
2024다222861 (2024. 7. 11.) —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2015다255258 (2019. 2. 14.)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다66397 (2016. 7. 22.)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제363조 소집의 통지
대표 판례:
2018다261322 (2024. 6. 13.) —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하여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4다271931 (2024. 12. 24.) —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69818 (2023. 12. 28.) — 부당이득금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제369조 의결권
대표 판례:
2022다290778 (2023. 7. 27.) — 투자금반환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2021다293213 (2023. 7. 13.) —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
[1]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022다224986 (2023. 7. 13.) — 위약벌청구의소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대표 판례:
2024다216743 (2025. 6. 12.) —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8다298744 (2021. 7. 15.) — 주주대표소송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9다291399 (2021. 5. 13.) — 손해배상(기)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대표 판례:
2021다205650 (2022. 11. 17.) — 신주발행무효확인
[1]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2021다201054 (2022. 10. 27.) — 신주발행무효확인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2010다49380 (2012. 11. 15.) — 신주발행무효확인
[1]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제169조 회사의 의의
대표 판례:
2022다276703 (2023. 2. 2.) — 대여금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2022다266294 (2023. 1. 12.) — 공사대금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2020다259704 (2022. 9. 29.) — 약정금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제361조 총회의 권한
대표 판례:
2022마5372 (2022. 9. 7.)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2022그501 (2022. 4. 19.) —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2016다241515 (2020. 6. 4.) — 손해배상등·퇴직금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대표 판례:
2025다210092 (2026. 1. 8.)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2019다236385 (2025. 10. 16.) —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2018다228462 (2022. 6. 9.) —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제383조 원수, 임기
대표 판례:
2024다207053 (2024. 6. 17.) — 손해배상(기)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다285697 (2024. 10. 8.) — 손해배상(기)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 및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2018다249148 (2020. 8. 20.)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제385조 해임
대표 판례:
2020다245552 (2024. 9. 13.)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3다220639 (2023. 8. 31.) — 손해배상(기)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20다285406 (2021. 8. 19.)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대표 판례:
2021다291712 (2023. 6. 29.) — 손해배상(기)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7다261943 (2021. 4. 29.) — 배당이의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011다67651 (2012. 12. 27.) — 특허등록명의이전
[1]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및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 스스로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대표 판례:
2021다205650 (2022. 11. 17.) — 신주발행무효확인
[1]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2021다201054 (2022. 10. 27.) — 신주발행무효확인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2018다289542 (2019. 4. 3.) —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1]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편 보험
제682조 보험자대위(제3자에 대한 대위)
대표 판례:
2025다211106 (2026. 4. 9.) —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2025다207326 (2026. 3. 12.) — 구상금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2022다233713 (2026. 1. 8.) — 구상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대표 판례:
2024다289680 (2025. 8. 14.) —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2024다301832 (2025. 8. 14.) — 보험금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2023다274056 (2025. 5. 15.) — 보험금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甲이 乙 보험회사와…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대표 판례:
2025다210853 (2025. 6. 26.)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2025다203058 (2025. 6. 12.) — 보험금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2022다214750 (2025. 4. 24.) — 구상금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대표 판례:
2025다211106 (2026. 4. 9.) —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2025다220126 (2026. 4. 16.) — 보험금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24다203655 (2026. 1. 29.) —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대표 판례:
2025다210218 (2026. 4. 9.) —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2022다277607 (2025. 9. 4.) —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2025다211133 (2025. 7. 16.) — 구상금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제665조 준용규정(손해보험)
대표 판례:
2025다211931 (2025. 9. 26.) — 구상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2]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乙이 임차한 丙 소유의 건물 및 乙 소유의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인데, 위 건물과 같은 동(棟)에 소재한…
2021다220628 (2025. 8. 14.) —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24다297643 (2025. 4. 24.) — 구상금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및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대표 판례:
2025다211789 (2026. 4. 2.) —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22다200317 (2024. 12. 12.)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
[1]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9다300934 (2023. 6. 29.) — 대여금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대표 판례:
2024다313941 (2025. 4. 24.) — 보험금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72941 (2025. 1. 9.) —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024다219766 (2024. 6. 27.) —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대표 판례:
2022다298109 (2023. 6. 29.) — 보험금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 [2] 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해보험의 약관에…
2020다232709 (2023. 10. 12.)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16다225308 (2020. 3. 12.) — 보험금
[1]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대표 판례:
2025다220126 (2026. 4. 16.) — 보험금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23다295213 (2024. 2. 29.) —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9다269156 (2022. 12. 15.) — 채무부존재확인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대표 판례:
2025다211931 (2025. 9. 26.) — 구상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2]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乙이 임차한 丙 소유의 건물 및 乙 소유의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인데, 위 건물과 같은 동(棟)에 소재한…
2024다313941 (2025. 4. 24.) — 보험금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다209984 (2025. 11. 20.) — 구상금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대표 판례:
2024다288861 (2024. 12. 24.) — 구상금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2022다266522 (2023. 2. 2.) — 보험금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2019다208687 (2021. 3. 25.) — 손해배상(기)
[1] 甲이 운전하던 乙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丙이 운전하던 丁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甲의 남동생 戊가 상해를 입자, 丁 회사가 피해자인 戊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甲과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甲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乙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甲의 보험자로서 甲을…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대표 판례:
2022다298109 (2023. 6. 29.) — 보험금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 [2] 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해보험의 약관에…
2021다206691 (2023. 6. 15.) —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16다224350 (2019. 7. 25.) — 부당이득금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약 2개월 동안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제662조 소멸시효
대표 판례:
2021다294902 (2022. 3. 31.) —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010다92612 (2011. 3. 24.) — 보험료불입금반환
[1]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009다14340 (2009. 7. 9.) — 보험금
[1]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대표 판례:
2022다306048 (2025. 2. 20.) — 보험금·보험금·보험금[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
[1]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2017다215728 (2020. 2. 6.) — 보험금등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2019다204869 (2020. 2. 27.) — 부당이득금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대표 판례:
2021다201085 (2022. 3. 31.)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5다209347 (2018. 9. 13.) —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2002다22106 (2002. 6. 28.)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대표 판례:
2022다238633 (2024. 11. 28.) — 보험금[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대표 판례:
2016다211224 (2019. 3. 28.) —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2002다22106 (2002. 6. 28.)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대표 판례:
2020다301186 (2022. 5. 26.) — 구상금
[1]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1다284462 (2022. 3. 17.) — 공제금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제672조 중복보험
대표 판례:
2023다272883 (2024. 2. 15.) — 구상금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2019다237586 (2023. 6. 1.) — 구상금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제5편 해상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대표 판례:
2023다214818 (2024. 8. 23.) — 구상금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2017다247848 (2022. 6. 9.) — 구상금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2020다280685 (2022. 12. 1.) — 손해배상(기)
[1]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대표 판례:
2025다211111 (2025. 11. 13.) — 구상금
[1]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2017다234217 (2017. 9. 7.) — 구상금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경우, 위 증명은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2016다13109 (2017. 6. 8.) — 구상금
[1]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대표 판례:
2017마1442 (2019. 7. 24.)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13마1518 (2014. 10. 2.)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대표 판례:
2017마1442 (2019. 7. 24.)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17다224807 (2019. 11. 14.) — 공탁금출급청구권
[1]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2] 甲 주식회사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甲 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서명·날인한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乙 회사를…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대표 판례:
2014마223 (2014. 5. 9.) — 선박책임제한
[1]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 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화물을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乙 회사가 위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丙 외국회사에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대표 판례:
2016다276719 (2019. 4. 11.) — 손해배상(기)
[1]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대표 판례:
2013마2408 (2014. 4. 25.) —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대표 판례:
2019다213009 (2019. 7. 10.) — 손해배상(기)
[1] 복합운송계약이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 화물유통촉진법에서 2007. 8. 3. 법률 제8617호로 전부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의 범위를 기존에 재화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유통에 한정하였던 것을 재화의 조달·생산·소비 및 회수·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하고(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대표 판례:
2019다218462 (2019. 12. 27.) — 용선료청구의소
[1]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대표 판례:
2018다249018 (2020. 6. 11.) — 구상금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의 의미와 이를 발행하는 이유 /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자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운송인이 최초 발행한 원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제3자에게 운송물의 점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새롭게 운송을 인수하여…
민사소송법
인용판례 1111건 · 조문 168종 · 목차 7개 장 · 기출 출제 확인 94조문
📌 기출 출제 확인 조문 (상위 5) · 총 94개 조문 출제 확인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기출 11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기출 10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기출 10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288조 불요증사실(자백)기출 9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기출 8회과목 민사법 / 출제 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원문(기출 분석)과 선택형 해설의 출제근거 조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된 출제 회차 수입니다. 각 칩의 작은 글씨는 출제맥락(과목·포맷). 판례 인용 빈도(막대)와는 별개의 '확인된 출제 사실'입니다.
제1편 총칙
제202조 자유심증주의관용
대표 판례:
2025다211106 (2026. 4. 9.) —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2024다306820 (2025. 9. 4.) — 손해배상(기)
[1]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회사채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다213167 (2025. 9. 4.) — 임금
[1]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대표 판례:
2024다294156 (2025. 9. 25.) — 손해배상(기)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2]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2021다248893 (2025. 9. 11.) — 임금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2021다239134 (2025. 8. 14.) — 임금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제136조 석명권·석명의무
대표 판례:
2025다218322 (2026. 1. 29.) —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2024다224645 (2024. 9. 27.) —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24다232752 (2024. 9. 12.) — 기타(금전)·부당이득금
[1]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제203조 처분권주의
대표 판례:
2024므14938 (2025. 9. 11.) —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25다210352 (2025. 7. 3.) — 소유권이전등기
[1]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2024다284364 (2025. 2. 20.) — 추심금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대표 판례:
2023다280945 (2026. 2. 26.) —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2023다297400 (2025. 9. 4.) — 저작권침해금지등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건축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는지…
2024다296763 (2025. 6. 5.) —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1]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대표 판례:
2025다209990 (2026. 1. 8.) —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2024다300020 (2025. 2. 13.) —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다313241 (2024. 4. 12.)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대표 판례:
2025다212297 (2025. 8. 14.) — 부당이득금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2021다220741 (2025. 7. 3.) — 구상금
[1]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에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2021.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역시 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24마6881 (2025. 4. 17.) — 국제조세조정법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대표 판례:
2024다300266 (2025. 3. 13.) — 양수금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024다273869 (2024. 12. 12.) — 청구이의[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2023다272951 (2024. 1. 11.) — 건물명도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51조 당사자능력 등에 대한 원칙
대표 판례:
2025다211475 (2025. 8. 28.) —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0153 (2025. 6. 12.) — 구상금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2023다225979 (2024. 9. 12.) — 청구이의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丙 등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丙 등이…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대표 판례:
2020다263758 (2025. 7. 18.) — 손해배상(기)
[1]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이 남편 乙을 태우고 80∼100㎞/h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고속도로 진출로 부근의 갓길 약 300m를 20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甲과 乙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위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2025다211156 (2025. 7. 16.) — 임대차보증금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020다258824 (2024. 7. 11.) —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대표 판례:
2025스724 (2025. 12. 24.) — 소송비용액확정[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내지 제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2024스672 (2025. 11. 21.) —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2024마8210 (2025. 1. 21.) — 양수금
[1]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제211조 판결의 경정
대표 판례:
2024그866 (2025. 3. 31.) — 파산채권조사확정
[1]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2019다253700 (2024. 3. 28.) —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그779 (2023. 8. 18.) — 판결경정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대표 판례:
2023다271033 (2025. 8. 14.) —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023다219417 (2023. 6. 29.) —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2022마5873 (2022. 9. 29.) —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대표 판례:
2021다206349 (2023. 6. 29.) — 부당이득금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2023다256577 (2023. 11. 9.) — 배당이의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다239301 (2022. 6. 30.) — 부당이득반환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대표 판례:
2021다243355 (2023. 8. 31.) — 양수금청구의소
[1]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고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2021다250025 (2023. 6. 29.) —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2019다277133 (2021. 2. 4.) — 학교시설사업비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4항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개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덜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토지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ㆍ분양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대표 판례:
2020다39719 (2022. 1. 27.) — 관리비
[1]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 제2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각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계신청인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가 있어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다만 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2018다224132 (2019. 8. 30.) —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255258 (2019. 2. 14.)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대표 판례:
2024다298448 (2025. 11. 13.)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21다216872 (2024. 7. 11.) —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11. 12. 2.
2024다228401 (2024. 10. 8.) —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대표 판례:
2025마5581 (2025. 6. 18.) —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2024다221455 (2025. 4. 24.)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3마7825 (2024. 4. 9.) —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42조 변론의 재개
대표 판례:
2025다211105 (2025. 10. 16.) —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甲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2024다238392 (2024. 11. 14.) — 보험금
[1]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다305796 (2022. 4. 14.) — 부당이득금반환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대표 판례:
2025다210196 (2025. 6. 5.) — 매매대금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2021다256856 (2023. 6. 29.) — 기타(금전)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라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제1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2017다284236 (2022. 4. 28.) — 매매대금반환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288조 불요증사실(자백)관용
대표 판례:
2020다288436 (2026. 3. 12.) — 손해배상(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다284711 (2026. 2. 1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2025마7576 (2026. 1. 9.)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50조 확인의 소
대표 판례:
2025다220126 (2026. 4. 16.) — 보험금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25다211120 (2025. 9. 11.)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2024다202652 (2025. 6. 5.) —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대표 판례:
2024다256932 (2025. 5. 29.) — 구상금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乙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금을 대납하고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2022다256327 (2025. 5. 15.) —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2024다235027 (2024. 9. 12.) — 임금·운송수입금등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약 1년 단위로…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대표 판례:
2023다297400 (2025. 9. 4.) — 저작권침해금지등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건축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는지…
2025다212812 (2025. 9. 4.) —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8조 제1항 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5다207883 (2025. 9. 26.)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 [3]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제262조 청구의 변경
대표 판례:
2021다248893 (2025. 9. 11.) — 임금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2021다239134 (2025. 8. 14.) — 임금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023다299321 (2024. 4. 4.) — 손해배상(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대표 판례:
2021다275741 (2022. 2. 17.) — 손해배상(기)
[1]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2019다277751 (2022. 1. 27.) —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1]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2021다215497 (2021. 8. 12.) — 소유권이전등기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인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대표 판례:
2022다275311 (2023. 2. 2.) — 손해배상(기)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선주인 甲 주식회사가 용선주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2017다233849 (2019. 3. 14.) —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16마5698 (2019. 1. 31.) — 가처분이의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266조 소의 취하
대표 판례:
2018다27393 (2021. 11. 25.) — 사업자명의변경등
[1]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인 경우, 법원은 불복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2020다34561 (2020. 9. 3.) —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33931 (2017. 9. 21.) — 청구이의
[1]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대표 판례:
2022다266874 (2023. 1. 12.) — 소유권말소등기
甲이 乙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긴 재산상 불이익, 즉…
2018다230229 (2021. 7. 29.) — 대여금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8다259213 (2021. 5. 7.) — 추심금
[1]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 판례:
2023다204224 (2023. 5. 18.) — 유치권부존재확인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2020다216462 (2022. 3. 17.) — 이익금배당
[1]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2018다259541 (2019. 8. 30.) —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대표 판례:
2020다277023 (2023. 7. 27.) — 부당이득금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甲 등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2022다286786 (2023. 3. 13.) — 건물인도
[1]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2018다227551 (2018. 7. 26.) — 건물인도등
[1]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대표 판례:
2022다286144 (2023. 2. 23.) — 대여금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그813 (2022. 3. 22.) — 손해배상(기)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그512 (2018. 3. 7.) — 위자료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대표 판례:
2023마8009 (2024. 4. 25.) —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마4174 (2015. 12. 21.) — 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대표 판례:
2018다242963 (2021. 1. 14.) — 소유권말소등기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2018다240950 (2019. 1. 31.) — 소유권확인
[1]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2] 甲 등이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乙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丙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임야대장상 乙의 주소지 토지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乙이 1915.
2017다292244 (2018. 4. 12.) — 소유권확인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受附) 연월일, 수부번호(受附番號), 순위번호 및 등기제(登記濟)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대표 판례:
2018다10920 (2018. 6. 15.) — 구상금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35451 (2017. 4. 7.) — 공사대금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대표 판례:
2017므10730 (2017. 6. 19.) — 이혼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0다54536 (2002. 12. 24.) — 지체상금반환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대표 판례:
2023그877 (2024. 2. 23.) —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대표 판례:
2020다255085 (2020. 12. 10.) — 사해행위취소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60조 피고의 경정
대표 판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대표 판례:
2001다5654 — 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편 상소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대표 판례:
2024다316391 (2025. 6. 26.) — 회사에관한소송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2021다256696 (2025. 6. 12.) —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2021다245528 (2025. 3. 27.)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제423조 상고이유
대표 판례:
2025다210535 (2025. 8. 14.) —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 회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을…
2023다221359 (2023. 7. 27.) — 임금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2022다302497 (2023. 4. 27.) —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2]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대표 판례:
2025다215255 (2026. 2. 26.) —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21다248893 (2025. 9. 11.) — 임금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2021다239134 (2025. 8. 14.) — 임금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제449조 특별항고
대표 판례:
2024마7438 (2024. 12. 13.) —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그553 (2022. 5. 10.) —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그796 (2022. 4. 14.) —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대표 판례:
2023므10861 (2023. 9. 21.) —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2022다267440 (2023. 2. 23.) —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022다214699 (2022. 6. 30.) — 대여금
[1]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항소인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제422조 상고의 대상
대표 판례:
2024다290079 (2025. 2. 27.) — 부당이득금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020다207765 (2023. 6. 1.) —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015다47389 (2019. 7. 11.) — 소유권이전등기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대표 판례:
2023다315391 (2024. 4. 16.) — 부당이득금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2023다315414 (2024. 4. 16.) — 부당이득금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2022다4212 (2024. 3. 12.) — 손해배상(자)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제390조 항소의 대상
대표 판례:
2019다282494 (2021. 12. 30.) — 해고무효확인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004다37904 (2007. 6. 15.)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
제412조 반소의 제기
대표 판례:
2024스866 (2025. 3. 24.)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2022다200317 (2024. 12. 12.)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
[1]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5다20064 (2005. 11. 24.) —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대표 판례:
2021다256269 (2021. 10. 28.) — 사해행위취소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2006마470 (2006. 12. 8.) — 건축법위반이의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2001다69122 — 전부금
[1]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대표 판례:
2018다262103 (2024. 5. 17.) —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023다283913 (2024. 1. 25.) — 보험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2023다268686 (2023. 12. 28.) —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제442조 재항고
대표 판례:
2023마8214 (2024. 2. 29.)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마6745 (2023. 6. 23.)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 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마5352 (2018. 5. 18.) — 회생
[1]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대표 판례:
2024므11526 (2024. 10. 25.) — 이혼등·재산분할등[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2020다246999 (2023. 10. 12.) —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 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대표 판례:
2025마9010 (2026. 2. 26.) —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1]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2019마5599 (2020. 1. 30.) — 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대표 판례:
2017마6438 (2021. 4. 22.) —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다수의견]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왔고, 항소장의 송달불능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도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운용되어 왔다
2016그99 (2016. 9. 30.) —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대표 판례:
2024마8774 (2025. 8. 14.) — 항소장각하명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2024마7117 (2024. 11. 14.) —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대표 판례:
2025마9429 (2026. 4. 10.) —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2025마9010 (2026. 2. 26.) —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1]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제403조 부대항소
대표 판례:
2021다253376 (2021. 10. 28.) — 손해배상(자)
피고가 원심에서 변제 항변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1다68914 (2003. 9. 26.) — 구상금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96조 항소기간
대표 판례:
2022다252387 (2022. 10. 14.) — 부당이득금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제418조 필수적 환송
대표 판례:
2018다46042 (2022. 7. 28.) — 소유권이전등기
[1] 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제4편 재심
제451조 재심사유
대표 판례:
2025다213795 (2026. 2. 26.) —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022다217056 (2024. 10. 8.) — 하도급계약보증금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2019다14950 (2021. 5. 7.) — 국가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대표 판례:
2010다1517 (2010. 4. 29.) — 어음금
[1]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한 다음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을 산정하여 재심의 소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 적용의 요건
대표 판례:
2021그753 (2022. 6. 21.) — 양수금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 판례:
2024다317783 (2025. 5. 15.) — 양수금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대표 판례:
2024마5496 (2024. 6. 7.) —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기타
제505조
대표 판례: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제563조
대표 판례:
2000다73490 (2001. 3. 9.) — 건물명도등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577조
대표 판례:
2000다51216 — 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제605조
대표 판례:
2000다25484 (2002. 2. 26.) — 대여금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653조
대표 판례:
2000다51339 (2000. 12. 8.) — 채무부존재확인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제656조
대표 판례: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제663조
대표 판례:
2000다44348 (2001. 2. 27.) — 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제709조
대표 판례:
2001다59033 (2002. 4. 26.) — 청구이의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형법
인용판례 1207건 · 조문 137종 · 목차 4개 장 · 기출 출제 확인 114조문
📌 기출 출제 확인 조문 (상위 5) · 총 114개 조문 출제 확인
제30조 공동정범기출 15회과목 형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제355조 횡령·배임기출 15회과목 형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제37조 경합범기출 15회과목 공법·민사법·형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제347조 사기기출 15회과목 형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제32조 종범기출 15회과목 형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원문(기출 분석)과 선택형 해설의 출제근거 조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된 출제 회차 수입니다. 각 칩의 작은 글씨는 출제맥락(과목·포맷). 판례 인용 빈도(막대)와는 별개의 '확인된 출제 사실'입니다.
제1편 총칙
제30조 공동정범
대표 판례:
2024도163 (2026.03.19.) — 모해위증
[1] [다수의견] 대법원은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병합)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2024. 2. 29.
2025도12357 (2026. 4. 16.)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 금지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및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의 문언과 형식,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이 그 적용 대상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정하여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그 의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2024도14998 (2026. 2. 26.) —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죄형법정주의)
대표 판례:
2025도10321 (2026. 3. 1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2025도17027 (2026. 1. 15.) —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2024도11261 (2025. 8. 28.) —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제37조 경합범
대표 판례:
2026모510 (2026. 4. 3.)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025도8286 (2026. 2. 26.)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2025도14142 (2026. 1. 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제13조 고의
대표 판례:
2023도5440 (2026. 4. 2.) — 폭행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2024도12341 (2026. 4. 16.) —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4도15728 (2026. 1. 15.)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제20조 정당행위
대표 판례:
2025도21907 (2026. 4. 2.) —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1] 생명 존중의 정신 아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이를 위해 국민 및 소유자 등에게 주어진 책무에 비추어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2025도13141 (2026. 2. 26.)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2022도16512 (2025. 9. 4.)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32조 종범
대표 판례:
2022도15547 (2025. 8. 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2017도9835 (2023. 6. 29.) — 업무방해방조
[1] 방조범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 /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 제3자가 쟁의행위의 실행을…
2022도15537 (2023. 10. 1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1]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대표 판례:
2026도477 (2026. 4. 16.) —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에 관한 합리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2024도7832 (2024. 9. 27.)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2023도12316 (2023. 12. 28.)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대표 판례:
2025도4876 (2025. 7. 16.)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2023도1014 (2023. 5. 18.) —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의 취지 / 피고인의…
2020도2154 (2023. 1. 12.)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가입 시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베팅을 한 금액 중 일부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제17조 인과관계
대표 판례:
2025도1049 (2025. 6. 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2024도9443 (2025. 5. 15.) — 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 외에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2021도1833 (2023. 8. 31.)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1조 교사범
대표 판례:
2024도15728 (2026. 1. 15.)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2023도9560 (2023. 10. 26.) — 범인도피교사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2022도5827 (2022. 9. 15.) — 권리행사방해교사
[1]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
제16조 법률의 착오
대표 판례:
2023도16951 (2024. 7. 25.) —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3도10768 (2023. 11. 2.) — 상해
甲은 관장 乙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乙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乙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乙이 甲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乙과 甲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甲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甲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甲에게 약…
2017도10007 (2022. 12. 29.) —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
[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18조 부작위범
대표 판례:
2024도7386 (2025. 9. 4.) — 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2022도16120 (2023. 3. 9.) —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9도16421 (2021. 9. 9.) —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대표 판례:
2016도17733 (2018. 2. 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017도18443 (2018. 1. 2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2017도3894 (2017. 5. 31.)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제35조 누범
대표 판례:
2025도15970 (2026. 1. 29.) —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2021도4355 (2025. 3. 27.) —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
[1]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 형 우선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의 순서를…
2023도14307 (2024. 1. 2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대표 판례:
2021도12274 (2025. 3. 13.) — 강제추행·재물손괴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11856 (2025. 1. 23.) — 강제추행·모욕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도12878 (2024. 10. 31.) —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제10조 심신장애인
대표 판례:
2024도12209 (2025. 3. 13.) — 사기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도10910 (2025. 12. 11.) — 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2022도2607 (2024. 7. 25.) — 공연음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51조 양형의 조건
대표 판례:
2024도20879 (2025. 3. 13.) — 강제추행·방실침입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5777 (2021. 9. 3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1]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 [2]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2020도8358 (2020. 9. 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1]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대표 판례:
2023도13333 (2024. 4. 16.) —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2023모1007 (2023. 6. 29.)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022모1466 (2022. 8. 31.)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21조 정당방위
대표 판례:
2020도6874 (2023. 4. 27.) —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2020도15812 (2021. 5. 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10866 (2017. 9. 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7조 불능범
대표 판례:
2025도2199 (2025. 5. 2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2021도9043 (2024. 4. 12.) —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9도97 (2019. 5. 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제2편 각칙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3조 직권남용
대표 판례:
2024모179 (2024. 9. 19.)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0도18296 (2023. 4. 2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2021도11012 (2022. 4. 2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대표 판례:
2025도6266 (2025. 8. 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4]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도12127 (2025. 11. 20.) —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2023도17394 (2024. 3. 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때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대표 판례:
2023도16951 (2024. 7. 25.) —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2도2076 (2022. 8. 11.) —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할 때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2021도13883 (2022. 3. 17.) —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표 판례:
2023도7760 (2024. 3. 12.) —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24도11629 (2024. 11. 14.) —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21도3652 (2023. 3. 13.) —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1]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가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제156조 무고
대표 판례:
2025도1084 (2025. 5. 15.) —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2024도16986 (2025. 1. 9.) — 무고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021도2656 (2024. 5. 30.) —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대표 판례:
2025도18022 (2026. 1. 29.) —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1]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2023도7528 (2024. 2. 29.) — 위증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0028 (2012. 12. 13.) — 위증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3]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대표 판례:
2024도15728 (2026. 1. 15.)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2020도2642 (2021. 1. 28.) —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2017도9827 (2017. 10. 26.) —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의 의미 및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이…
제92조의3
대표 판례:
2023도10410 (2025. 9. 4.) —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18701 (2025. 9. 4.) — 군인등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2024도12324 (2024. 11. 28.) —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대표 판례:
2024도8067 (2025. 6. 2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지만…
2021도11924 (2021. 12. 30.)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2021도2486 (2021. 11. 25.) —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제122조 직무유기
대표 판례:
2021도8361 (2022. 6. 30.) —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2015도1456 (2017. 3. 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2008도11226 (2010. 6. 24.) —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표 판례:
2022도10272 (2024. 11. 2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생부(生父)
[1]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2023도9560 (2023. 10. 26.) — 범인도피교사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2015도1456 (2017. 3. 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제92조의6
대표 판례:
2022도15950 (2025. 4. 24.) —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하 ‘군인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현행 규정’이라고 한다). 현행 규정은 구 군형법(2013. 4. 5.
2018도11276 (2022. 5. 1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9도3296 (2022. 5. 12.) — 추행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표 판례:
2024도6909 (2024. 7. 25.)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2020도7915 (2020. 9. 7.) —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甲 등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 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ㆍ활동하고, 피고인은 범죄집단에 가입ㆍ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도16263 (2020. 8. 20.) —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대표 판례:
2015모2229 (2019. 3. 21.)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1] [다수의견]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2015모3796 (2019. 3. 21.)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50년 당시 피고인이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하여 갔다가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용된 후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유족이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2015모3243 (2018. 5. 2.) —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다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대표 판례:
2016도19659 (2017. 3. 15.) —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
[1]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2004도1632 (2007. 1. 2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대표 판례:
2024도6213 (2025. 12. 4.) —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015도5403 (2018. 7. 11.) — 공무상표시무효
[1]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05도1085 (2005. 6. 9.) —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1]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청하게 하고 각 세대별로 일정액의 방송수신료를 징수한 것이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를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알려서 그와의 계약체결에 찬성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러한…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대표 판례:
2015도19296 (2020. 12. 10.)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1] 구 전자정부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2011도5329 (2013. 11. 28.) — 증거인멸등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3]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의미[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5]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의미 및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범의의 내용[6]…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대표 판례:
2025도3061 (2025. 6. 26.) — 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2020도12586 (2023. 12. 28.) — 도주미수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5도6810 (2006. 7. 6.) — 도주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제134조 몰수, 추징
대표 판례:
2020도2883 (2020. 6. 1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송 전…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제153조 자백, 자수
대표 판례:
2020도13077 (2021. 1. 14.) — 무고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도7293 (2018. 8. 1.) — 무고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2편 각칙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대표 판례:
2019도9177 (2022. 4. 28.)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 및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외국인 여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당사자…
2020도12239 (2022. 4. 28.) —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1]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실(不實)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021도11257 (2022. 1. 13.)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대표 판례:
2023도1178 (2024. 1. 4.)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2021도17197 (2022. 3. 31.)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0도3809 (2020. 6. 4.) —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대표 판례:
2023도4804 (2023. 6. 29.) —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도14666 (2021. 3. 11.) —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018도19043 (2021. 2. 25.) —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
[1]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대표 판례:
2017도1056 (2019. 4. 23.) —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2016도19464 (2019. 1. 10.)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
2017도16846 (2018. 2. 28.) — 일반교통방해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대표 판례:
2021도14514 (2022. 9. 29.) — 공문서부정행사
[1]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2020도13344 (2022. 10. 14.) —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추상적 위험범)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甲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증의…
2018도2560 (2019. 12. 12.) —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대표 판례:
2024도9475 (2026. 2. 12.) —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9도11294 (2020. 8. 27.)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2000도4993 (2003. 10. 9.) —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대표 판례:
2020도8978 (2020. 9. 2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08도5282 (2009. 12. 10.) —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2009도11151 (2009. 12. 10.) —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
[1] 관광진흥법이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 등 엄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보다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물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대표 판례:
2019도18394 (2021. 9. 16.) —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018도18646 (2019. 3. 14.) —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도11226 (2010. 6. 24.) —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대표 판례:
2023도15833 (2024. 10. 8.) — 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형법 제161조가 규정한 유골손괴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자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치는 위법한 물질적 손괴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020도4140 (2020. 10. 22.) —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
[1] [다수의견] (가) 소년법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는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대표 판례:
2021도8900 (2022. 3. 31.)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2011도1415 (2011. 5. 13.) —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
[1]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대표 판례:
2021도17712 (2022. 6. 30.) —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2017도14560 (2017. 12. 22.) —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제245조 공연음란
대표 판례:
2019도14056 (2020. 1. 16.) — 공연음란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19도8531 (2019. 9. 26.) —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대표 판례:
2025도6368 (2025. 8. 14.) — 도박
[1]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 [2]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도박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1]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대표 판례:
2019도12022 (2019. 11. 28.)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이와 별도로 제2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배서·인수·보증 등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대표 판례:
2014도15129 (2017. 11. 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
형법 제233조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나, 이에 대하여는…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대표 판례:
2023도11313 (2024. 1. 4.) —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대표 판례:
2020도14045 (2020. 12. 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甲이라는 성명 옆에…
제241조
대표 판례:
2008도3990 (2010. 9. 9.) — 간통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3조 음화반포등
대표 판례:
2020도1669 (2023. 12. 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
[1]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대표 판례:
2023도2950 (2023. 10. 26.) — 복표발매중개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편 각칙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355조 횡령·배임
대표 판례:
2025도6356 (2025. 9. 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이는 ‘행위자나…
2023도16896 (2025. 7. 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025도5236 (2025. 7. 17.) —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제347조 사기
대표 판례:
2022도1862 (2026. 1. 29.) —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024도11951 (2025. 9. 2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4도13139 (2025. 6. 12.) —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314조 업무방해
대표 판례:
2022도1862 (2026. 1. 29.) —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022도1665 (2025. 9. 11.) —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025도8714 (2025. 9. 11.) —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제307조 명예훼손
대표 판례:
2024도14555 (2025. 5. 29.) — 명예훼손·모욕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2023도13333 (2024. 4. 16.) —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2022도13425 (2023. 2. 2.) —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대표 판례:
2023도16019 (2024. 6. 27.) —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023도9571 (2024. 3. 12.) — 건조물침입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2023도16595 (2024. 2. 8.) — 건조물침입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제298조 강제추행
대표 판례:
2025도16559 (2026. 4. 2.) — 강제추행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2022도9676 (2025. 6. 5.) —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2024도3061 (2024. 8. 1.) —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대표 판례:
2025도1049 (2025. 6. 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2024도20371 (2025. 4. 15.) —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2024도15542 (2025. 3. 13.) — 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297조 강간
대표 판례:
2021도11938 (2025. 5.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2023도11371 (2024. 3. 12.) —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1]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2024도3794 (2024. 11. 14.) — 공갈미수
[1]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고죄의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제311조 모욕
대표 판례:
2024도14555 (2025. 5. 29.) — 명예훼손·모욕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2023도17996 (2024. 9. 27.) — 모욕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도2131 (2024. 5. 9.) — 모욕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329조 절도
대표 판례:
2025도978 (2025. 7. 17.) —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2024도20290 (2025. 3. 27.) —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4도11833 (2024. 12. 26.) — 사기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대표 판례:
2023도5440 (2026. 4. 2.) — 폭행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2025도13016 (2025. 12. 4.) —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2022도2070 (2023. 6. 29.) — 폭행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제366조 재물손괴등
대표 판례:
2025도21907 (2026. 4. 2.) —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1] 생명 존중의 정신 아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이를 위해 국민 및 소유자 등에게 주어진 책무에 비추어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2023도11885 (2023. 11. 16.) — 특수재물손괴
[1]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2022도1410 (2022. 11. 30.) —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대표 판례:
2016도14678 (2018. 11. 2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명예훼손죄가…
2009도156 (2009. 6. 11.)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9도8949 (2009. 11. 12.) —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무고죄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甲이 신문사 기자인 乙에게 연예인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대표 판례:
2016도847 (2018. 6. 15.) —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7도6229 (2017. 8. 18.) — 강제집행면탈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2016도19982 (2017. 4. 2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대표 판례:
2022도3717 (2022. 8. 25.) —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3784 (2022. 6. 30.)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2005도4640 (2008. 5. 2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대하여인정된죄명: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대표 판례:
2024도12341 (2026. 4. 16.) —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4도14039 (2025. 6. 1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2023도17896 (2024. 5. 3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대표 판례:
2024도15182 (2025. 9. 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2021도11938 (2025. 5.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2023도2481 (2023. 4. 27.) —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대표 판례:
2023도3477 (2023. 7. 27.) —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7도1549 (2017. 5. 30.) —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5도6809 (2015. 11. 12.) —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대표 판례:
2022도11083 (2025. 1. 9.) —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2022도3103 (2025. 1. 9.) — 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1]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22도8459 (2023. 9. 21.) —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대표 판례:
2024도7611 (2026. 1. 15.) — 권리행사방해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2021도16876 (2022. 5. 12.) — 권리행사방해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죄의 죄수 /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도14735 (2021. 1. 14.) —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인용판례 887건 · 조문 172종 · 목차 5개 장 · 기출 출제 확인 106조문
📌 기출 출제 확인 조문 (상위 5) · 총 106개 조문 출제 확인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기출 15회과목 형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기출 14회과목 형사법 / 출제 기록형·선택형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기출 13회과목 형사법 / 출제 선택형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기출 13회과목 형사법 / 출제 선택형제313조 진술서등기출 13회과목 형사법 / 출제 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원문(기출 분석)과 선택형 해설의 출제근거 조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된 출제 회차 수입니다. 각 칩의 작은 글씨는 출제맥락(과목·포맷). 판례 인용 빈도(막대)와는 별개의 '확인된 출제 사실'입니다.
제1편 총칙
제33조 국선변호인
대표 판례:
2024도8202 (2024. 7. 25.) — 사기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2024도4202 (2024. 7. 1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2024도5566 (2024. 7. 1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제106조 압수
대표 판례:
2025모45 (2025. 12. 11.) —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 7. 18.
2021도1181 (2024. 7. 2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020도2480 (2023. 6.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대표 판례:
2024도19106 (2025. 4. 24.) —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2025도1549 (2025. 10. 1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0도11223 (2024. 10. 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1]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본문)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제114조 영장의 방식
대표 판례:
2025도4422 (2026. 2. 26.) —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압수 대상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24모2020 (2024. 9. 25.) —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22도7453 (2023. 9. 18.) —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1] [다수의견] (가) 정보저장매체 내의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관점에서 유래된다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대표 판례:
2024도17479 (2025. 1. 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甲에게…
2018도8651 (2018. 8. 1.) — 상해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2017도19019 (2018. 4. 2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대표 판례:
2022도2071 (2024. 12. 24.) —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1]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형사소송법(2022. 2. 3. 법률 제18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023도3626 (2024. 12. 2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
[1]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복제·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2023도8752 (2023. 10. 1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대표 판례:
2019도16259 (2021. 12. 3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2019도17150 (2021. 12. 16.) — 사기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2017모3458 (2019. 11. 29.)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즉결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즉결심판법 제19조). 구 형사소송법(2017. 12. 12.
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대표 판례:
2025도4422 (2026. 2. 26.) —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압수 대상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24모730 (2026. 2. 20.) —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2021도244 (2022. 6. 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대표 판례:
2023도3720 (2023. 10. 2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2022모439 (2022. 5. 26.)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서류가…
2022도11786 (2022. 11. 30.)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46조 증인의자격
대표 판례:
2024도163 (2026.03.19.) — 모해위증
[1] [다수의견] 대법원은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병합)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2024. 2. 29.
2023도7528 (2024. 2. 29.) — 위증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0028 (2012. 12. 13.) — 위증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3]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대표 판례:
2018도13945 (2019. 11. 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9도6788 (2012. 5. 17.)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2010도10028 (2012. 12. 13.) — 위증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3]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제4조 토지관할
대표 판례:
2019모3197 (2020. 6. 26.)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015도1803 (2015. 10. 1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011도12927 (2011. 12. 2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대표 판례:
2021모2650 (2024. 12. 18.)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마련한 비상구제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15모2229 (2019. 3. 21.)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1] [다수의견]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2006모646 (2006. 12. 18.) —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대표 판례:
2024도3298 (2024. 5. 9.) — 공직선거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17모1680 (2017. 9. 22.)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017모2162 (2017. 11. 7.)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제70조 구속의 사유
대표 판례:
2023도7405 (2025. 7. 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형사소송법 제309조 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013모160 (2013. 7. 1.) —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대표 판례:
2023도8426 (2024. 5. 17.) —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2021모1586 (2022. 1. 14.) —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7도13263 (2018. 2. 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대표 판례:
2018도7982 (2018. 7. 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와…
2013도1658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제17조 제척의 원인
대표 판례:
[1]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가 기존회원의 추천을 통해 신규회원이 등록할 때마다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추천회원이 세대 당 일정 수의 신규회원을 가입시켜 신규회원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순수익에 대하여 본인 및 세대별 차등을 둔 배당비율에 따라 추천적립금을 순차적·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규회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에서 정한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대표 판례:
2022도5129 (2022. 7. 14.) —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1]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2021도17427 (2022. 3. 17.) — 사기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대표 판례:
2021도15745 (2023. 7. 13.)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2015모2229 (2019. 3. 21.)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1] [다수의견]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제2편 제1심
제308조 자유심증주의관용
대표 판례:
2022도15547 (2025. 8. 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2023도5226 (2025. 7. 3.)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9조 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각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5호, 제6호, 제72조 제2호).
2023도7405 (2025. 7. 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형사소송법 제309조 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대표 판례:
2024도11906 (2025. 7. 1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2023도9332 (2023. 9. 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2022도16422 (2023. 6. 29.)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인 전세차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제307조 증거재판주의관용
대표 판례:
2025도4422 (2026. 2. 26.) —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압수 대상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24도15728 (2026. 1. 15.)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2022도7718 (2025. 9. 25.)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공소장)
대표 판례:
2025도12357 (2026. 4. 16.)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 금지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및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의 문언과 형식,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이 그 적용 대상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정하여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그 의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2024도19846 (2025. 3. 13.) —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2021도9043 (2024. 4. 12.) —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대표 판례:
2025도7142 (2025. 8. 1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2025도3487 (2025. 6. 12.)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2]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2025도1302 (2025. 4. 15.) —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대표 판례:
2020도10908 (2025. 8. 14.) —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2022도11923 (2025. 8. 14.) —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유관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3도11395 (2025. 6. 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326조 면소의 판결
대표 판례:
2025도17027 (2026. 1. 15.) —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2024도7516 (2024. 9. 27.)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법’이라 하고, 개정된 것을 ‘신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2023도12851 (2024. 2. 8.) —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대표 판례:
2025도6707 (2025. 9. 2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2025도1049 (2025. 6. 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2022도10369 (2025. 10. 30.) —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대표 판례:
2024도8200 (2024. 8. 2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를…
2023도15133 (2024. 3. 2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2023도3741 (2023. 6. 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대표 판례:
2025도14142 (2026. 1. 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2020도8444 (2023. 9. 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2019도5925 (2022. 12. 1.) —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02. 12. 26. 법률 제6809호로 개정되어 2003. 3.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70조 제3항에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였다(이하…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대표 판례:
2024도15182 (2025. 9. 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2024도12324 (2024. 11. 28.) —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2023도17675 (2024. 11. 14.) — 특수협박·협박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의 내용 /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대표 판례:
2025도6752 (2025. 12. 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2024모179 (2024. 9. 19.)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8도18866 (2023. 6. 1.)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대표 판례:
2022도2607 (2024. 7. 25.) — 공연음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1도6051 (2024. 7. 11.)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023도3258 (2023. 6. 1.) —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제232조 고소의 취소
대표 판례:
2022도11786 (2022. 11. 30.)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2021도10010 (2021. 10. 28.) —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4000 (2020. 2. 27.)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대표 판례:
2025도14142 (2026. 1. 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2025도6115 (2025. 7. 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2020도6061 (2022. 8. 2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대표 판례:
2020도9807 (2023. 7. 13.)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2019도11967 (2022. 11. 1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2019도13290 (2019. 11. 1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 그 서류들 중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이하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에 대한…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대표 판례:
2020도9370 (2024. 5. 30.)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
[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1도12213 (2022. 2. 11.) —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2017도21537 (2018. 3. 29.) —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대표 판례:
2020도9431 (2024. 3. 1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020도2480 (2023. 6.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2020도2550 (2023. 6.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사규칙’이라 한다) 제119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대표 판례:
2022도6758 (2023. 3. 30.) —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2018도14295 (2019. 2. 14.) — 배임수재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2016도5423 (2017. 8. 23.) —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대표 판례:
2022도2071 (2024. 12. 24.) —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1]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형사소송법(2022. 2. 3. 법률 제18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020도9807 (2023. 7. 13.)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2020도1669 (2023. 12. 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
[1]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3편 상소
제383조 상고이유
대표 판례:
2022오5 (2024. 6. 27.) —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구 법원조직법(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2024도5119 (2024. 6. 27.) — 사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3도2043 (2023. 7. 13.) —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1]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대표 판례:
2021도1282 (2021. 5. 6.) — 사기
[1]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2020도4140 (2020. 10. 22.) —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
[1] [다수의견] (가) 소년법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는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9도11540 (2019. 10. 1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361조의5 항소이유
대표 판례:
2025도9717 (2025. 11. 6.) —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2020도8615 (2020. 8. 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도1525 (2020. 6. 2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대표 판례:
2023모2908 (2024. 7. 18.)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2024모1372 (2024. 7. 18.)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23모350 (2023. 4. 27.)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대표 판례:
2026모510 (2026. 4. 3.)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022도1229 (2022. 10. 14.) —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9도4221 (2019. 7. 1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대표 판례:
2019도17995 (2020. 6. 2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도8651 (2018. 8. 1.) — 상해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2017도10601 (2017. 10. 2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 [3]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아닌 같은 조…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대표 판례:
2025도6485 (2025. 6. 26.)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2024도14169 (2025. 4. 2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금을 받고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핵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매자인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여 게임에서 설정된…
2023도10700 (2023. 11. 2.)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취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대표 판례:
2026모510 (2026. 4. 3.)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025도8460 (2025. 12. 11.)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
제1심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야 하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하여,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2021도17131 (2022. 5. 19.) —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불복의사,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제338조 상소권자
대표 판례:
2021도2299 (2023. 12. 14.)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도3784 (2022. 6. 30.)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2017도16593 (2019. 3. 21.) —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다수의견]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대표 판례:
2025도1518 (2025. 4. 24.)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8도7575 (2022. 12. 2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2020도2883 (2020. 6. 1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송 전…
제342조 일부상소
대표 판례:
2021도13108 (2022. 1. 13.) — 사기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019도18935 (2020. 3. 1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2016도18553 (2018. 3. 29.) —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 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대표 판례:
2019도11622 (2019. 10. 31.) — 사기
[1]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2015도2046 (2015. 4. 23.) —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5모304 (2006. 3. 9.)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384조 심판범위
대표 판례:
2025도5236 (2025. 7. 17.) —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2008도8922 (2008. 12. 1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1]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검사) 및 입증 방법 [3]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포괄일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대표 판례:
2018도15109 (2019. 2. 14.) — 사기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
2017모2521 (2017. 9. 22.)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대표 판례:
2021도10579 (2022. 7. 28.) —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2018도14303 (2019. 8. 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제372조 비약적 상고
대표 판례:
2025도11655 (2025. 10. 16.) —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2006도9338 (2007. 3. 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 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대표 판례:
2018모3621 (2019. 1. 4.)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8모1698 (2018. 6. 22.)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제341조 동전
대표 판례:
2018모642 (2018. 3. 29.)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대표 판례:
2016모2874 (2017. 3. 30.)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대표 판례:
2022도14734 (2023. 1. 31.) —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420조 재심이유
대표 판례:
2025모1963 (2025. 9. 26.)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5도13198 (2025. 10. 16.) —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모2650 (2024. 12. 18.)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마련한 비상구제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대표 판례:
2024오3 (2025. 5. 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오1 (2023. 12. 2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오2 (2021. 3. 1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이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또 다른 절차인 재심과는 달리, 비상상고의 이유를 심판의 법령위반에, 신청권자를 검찰총장에, 관할법원을 대법원에 각각 한정하여 인정하고(제441조),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제447조) 이러한 제도…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대표 판례:
2020도4231 (2020. 6. 11.) —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0도355 (2020. 3. 26.) —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2020도13700 (2020. 12. 10.) —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417조 동전
대표 판례:
2022모1566 (2023. 1. 12.) —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1]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7조).
2015모2357 (2020. 3. 17.)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제79조),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제423조 재심의 관할
대표 판례:
2023모1121 (2023. 7. 14.)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고 한다)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제438조 재심의 심판
대표 판례:
2017도5715 (2017. 6. 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대표 판례:
2015도15782 (2018. 2. 28.) — 상해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대표 판례:
2017모1557 (2017. 7. 27.)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제455조 기각의 결정
대표 판례:
2017도10368 (2017. 10. 12.) —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대표 판례:
2018도13382 (2019. 2. 2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0도4637 (2002. 2. 26.) — 특수강도·절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대표 판례:
2021모3227 (2023. 2. 23.)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추징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는데(형법 제80조), 추징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집행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2020모4058 (2021. 4. 9.)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대표 판례:
2009도321 (2009. 4. 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
[1]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
대표 판례:
2021도4355 (2025. 3. 27.) —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
[1]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 형 우선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의 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