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이 만든 해결과 감정이 만든 오심 — 국내 미제사건 조사
조사 대상
1980~1990년대 경기 남부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력·살인 사건군. 2019년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의 유전자 재감정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같은 사건군의 두 건에서 앞선 수사·감정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들이 각각 2020년과 2025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26-07-29 재조사로 판결문 서지사항을 확보했다.
요약
지금까지의 조사가 모두 국외 사건이었고, ADR-0029 의 폐기 조건과 ADR-0030 의 한계에 '국내 사례로 같은 대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 그 작업이다. 조사에서 나온 것은 자료의 존재가 결과를 갈랐다는 구조였다 — 보관된 증거물이 있어서 수십 년 뒤 재감정이 가능했고, 같은 이유로 오심도 뒤집혔다. 이 조사가 ADR-0033 으로 이어졌다. 최초 조사(2026-07-26)는 '1차 자료를 얻지 못했다'로 닫았으나 그 결론이 틀렸다. 2026-07-29 재조사에서 관련 판결 6건의 서지사항을 확인했고, 그중 재심 전 상고심 1건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에 색인되어 있어 원문을 대조했다. 그 1건은 이제 근거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서술은 여전히 근거로 쓸 수 없다.
조사한 것
- 미제 상태였던 사건군이 수십 년 뒤 해결된 경위, 그 해결에 쓰인 자료가 무엇이었고 어디에 남아 있었는지, 같은 사건군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확정되었던 유죄판결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진범이 특정된 뒤에도 처벌에 이르지 못한 이유.
조사에서 나온 구조 — 다만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보관된 증거물의 재감정이 특정을 만들었고, 같은 자료가 앞선 감정의 오류를 드러내 재심의 근거가 되었다. 해결과 구제가 같은 조건 위에 있었다.
- 감정이 유죄를 만들었고 그 감정이 뒤에 뒤집혔다. 지금까지 이 로그가 다룬 감정 오류 사례는 전부 국외였는데, 같은 구조가 국내에도 있었다.
- 진범이 특정된 뒤에도 그 사건들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절차의 시한이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 그 결과 수사기관이 특정했고 본인도 인정했으나 그 사건들에 관하여는 판결이 없는 상태가 남았다.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없는 이 상태를 앞선 노트들이 쓰던 이분법(유죄 확정이면 이름을 적을 수 있고 지목 후 배제면 적을 수 없다)이 상정하지 않는다.
정정 (2026-07-29) — '1차 자료를 얻지 못했다'는 결론이 틀렸다
- 아래 '왜 근거로 쓰지 않았나' 는 최초 조사 시점의 서술이며 지우지 않았다. 그중 한 문장이 틀렸다. 재심 판결이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재확인 결과 지금도 맞다. 그러나 확보한 자료가 백과사전형 위키와 개인 블로그뿐이라는 부분은 틀렸다. 검색어를 사건 이름이 아니라 판결문 본문에 실제로 쓰였을 표현으로 바꾸자 1차 자료가 나왔다.
- DRF 색인 확인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강제추행치상). 이 판결 본문에 사건군의 이름과 아홉 번째 사건에 대한 자백·부인 경위가 그대로 적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다투었으나 상고는 기각되었다. 아래 출처에 붙였고 검증 등급은 원문대조다.
- 위 판결의 재심에서 2025. 10. 30. 무죄가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재고합12). 재심개시결정은 2024. 7. 1. 자이고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다. 무죄 이유는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강제연행과 72시간을 넘는 불법구금, 가혹행위, 그로 인한 자백의 임의성 부정(같은 법 제309조), 그리고 용의자 한 사람만 단독으로 대질시킨 범인식별 절차의 문제였다. 피고인은 재심 판결 전에 사망했다.
- 같은 재심 판결에 적힌 사실 하나를 따로 적어 둔다. 1991. 2. 8.경 검찰은 강간살인 피해자의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유전자 구조 감식을 외국 연구기관에 의뢰해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배제 방향의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다는 뜻이다.
- 같은 사건군의 다른 한 건에서도 2020. 12. 17. 재심 무죄가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재고합17), 그 사건의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2022. 11. 16. 선고). 국가배상 판결에 따르면 유죄의 근거가 된 감정은 현장 체모와 피고인의 체모가 동위원소 10개 핵종의 함량에서 40% 편차 이내로 일치한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기준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편차도 지나치게 넓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감정인이 감정 결과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었다. 형사보상은 구금 7,326일에 대하여 2,517,213,600원으로 결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1코8, 2021. 2. 19.), 국가배상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었다.
- 사건군의 규모와 해결 경위도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1986. 9. 15.부터 1991. 4. 3.까지 같은 지역에서 10명이 강간살해되었고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미제로 남았다. 경찰이 시효 완성 후에도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달한 뒤 순차 재감정을 의뢰해 5건의 증거물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그 사람은 2019년 사건군 12건과 다른 지역 살인 2건, 강간·강간미수 34건을 자백했다.
- 행정 기록도 하나 확인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12. 8. 자 진실규명 결정(2라-1157)이다. 이 결정문은 재심 판결에 인용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2026-07-29 위원회 조사보고서 원문(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8권, 신청인 7인)을 내려받아 대조했다. 결정 주문은 진실규명이고, 결정요지에 적힌 것 중 이 로그와 관계있는 것만 옮긴다.
-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별건의 강제추행·절도 혐의를 붙여 영장 없이 연행한 뒤 짧게는 55시간에서 길게는 10일까지 붙잡아 두었다(신청인별로 약 7일, 약 67시간, 약 62시간, 약 6일, 약 74시간, 약 4일, 약 10일, 55시간 이상). 1986년부터 2007년 수사본부가 해체될 때까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약 21,850명이고, 장애인·미성년자·전과자·독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되었다. 잠 안 재우기, 서류철로 때리기, 쪼그려뛰기, 따귀, 고문하겠다는 협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며 세 사람이 투신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다.
- 결정요지 여섯 번째 항목이 이 로그의 논점과 직접 맞닿는다. 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방법으로 감정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감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감정으로 쓰였고 그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유류품과 사체 일부가 발견된 사실을 숨기고 미발견인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증거 은닉도 인정했고, 이 행위들에 「형법」 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225조·제227조·제229조·제324조와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영장주의 위반,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 위배를 적시했다.
정정 후에도 남는 제약
- DRF 에 색인된 것은 재심 전 상고심 1건뿐이다. 재심 판결 2건, 국가배상 판결 1건, 형사보상 결정 1건은 DRF 판례 검색에 사건번호로도 나오지 않는다. 이 판결들의 전문은 제3자 판례 서비스에서 대조했으나 유료 서비스이므로 링크를 붙이지 않았고 출처 목록에도 올리지 않았다. 이 로그에 붙이는 판례 링크는 공식·무료 출처 직결만 쓴다.
- 그래서 이 노트의 근거 등급은 두 층으로 나뉜다. 원문대조 등급은 둘이다 — 대법원 91도2337 판결에 적힌 것과, 진실화해위원회 2라-1157 결정문에 적힌 것. 두 문서는 공식·무료로 공개되어 있고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재심·국가배상·형사보상 판결에서 옮겨 적은 사실은 서지사항까지만 확인된 상태이므로 설계 결정의 근거로 쓸 수 없다. 노트 전체의 usable_as_basis 는 그대로 false 다.
- 열람하지 못한 관련 사건이 둘 있다. 같은 사건군의 실종 피해자 유족이 낸 국가배상 사건(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5693, 2022. 11. 17. 선고)은 유료 회원 전용이어서 전문을 보지 못했고, 사건군과 무관함을 다투는 진실규명 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507, 서울고등법원 2025누6345)도 서지사항만 확인했다.
- ADR-0033 의 결정은 지금도 법령 조문 위에 서 있다. 이 정정으로 결정의 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그 결정이 상상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으로 확인되었다.
오류를 어떻게 발견했나 (2026-07-29)
- 최초 조사에서 쓴 검색은 사건의 이름과 재심 사건번호였다.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의 판례 검색에 사건군의 통칭과 '재심'을 넣었고, 결과가 없자 재심 판결이 색인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닫았다. 틀린 것은 그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이 덮은 범위였다. 재심 판결이 없다는 것을 사건 전체에 1차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넓혀 읽었다.
- 재조사에서 바꾼 것은 한 가지다. 판례 제목이 아니라 판결문 본문을 검색했다(DRF 검색 옵션 search=2). 사건군의 통칭은 판결의 사건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본문에는 등장한다. 이 검색으로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이 나왔고, 본문을 받아 보니 이 사건군의 아홉 번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백을 다투는 판결이었다.
- 그 다음은 역방향으로 갔다. 확보한 상고심 판결을 기준으로 제3자 판례 서비스에서 같은 사건의 재심과 관련 국가배상 사건번호를 찾았고, 그 사건번호들을 다시 DRF 에 넣어 색인 여부를 확인했다. 결과는 전부 0건이었다. 즉 '재심 판결이 DRF 에 없다'는 최초의 관찰 자체는 맞았고, 그것을 근거로 조사를 닫은 것이 틀렸다.
- 실패한 검색도 남긴다. 인명으로 넣은 검색은 동명이인의 무관한 민사 판례를 반환했고, 감정 기법의 학술 명칭으로 넣은 검색은 0건이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는 관련 결정을 찾지 못했다. 한 건은 유료 회원 전용이어서 지금도 전문을 보지 못했다. 검색어가 문헌의 용어일 때는 걸리지 않고 판결문이 실제로 쓰는 말일 때 걸린다는 것이 이번에 남은 교훈이다.
- 이 과정을 노트에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게시한다. 무엇을 놓쳤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음 조사가 같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 근거로 쓰지 않았나 (2026-07-26 최초 조사 시점 서술 — 일부 틀림)
- 국내 사건이라 판결문을 1차 자료로 얻을 수 있으리라 보았으나, 해당 재심 판결은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았다. 확보한 자료는 백과사전형 위키와 개인 블로그뿐이어서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 그래서 ADR-0033 의 결정은 사건이 아니라 법령 조문에 두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을 DRF 본문으로 실증해 부착했다.
- 관련된 개인의 이름은 이 노트에도 적지 않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누명을 쓴 사람'으로 재인용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건에 계속 묶는 일이고, 판결이 없는 쪽은 애초에 유죄 확정이 아니다(ADR-0031 결정 6).
설계로 옮긴 것
-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 후보로 표시한다(ADR-0033 결정 1). 파생물로는 재감정이 되지 않는다.
- 보존 근거 조항이 없어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산출물에 적어 보유 기관이 판단하게 한다(ADR-0033 결정 2). 우리가 못 하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
- 통지문에 대조 자료의 소재와 존재 여부를 함께 적는다(ADR-0033 결정 3). 통지는 도착하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막는다.
-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ADR-0033 결정 5).
결정으로 만들지 않고 남겨 둔 것
- 판결이 없는 특정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는 정하지 않았다. ADR-0031 결정 6 이 '지목 사례'를 예시로 쓰지 못하게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수적으로 처리되지만,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없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다룬 결정은 없다.
-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새 기록을 만들라고 한다. 이 항목은 결정 6 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안에서 처리되므로 새 기록을 만들지 않았다. 다만 뒤에 이 상태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다시 본다.
한계
- 이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다. 예외는 둘이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라-1157 결정에 적힌 내용은 원문대조로 확인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인용할 수 있다. 나머지 사실 서술은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고, ADR-0033 의 근거는 DRF 로 실증한 법령 조문에 따로 있다.
- ADR-0031 결정 6 에 따라 관련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확보한 판결문들도 당사자를 익명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대로 두었다. 다만 출처가 성립하려면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적어야 하므로, 최초 조사에서 시기·지역을 범위 수준으로만 적었던 것과 달리 이 정정에서는 판결의 서지사항을 그대로 적었다.
- 동일 인물의 다른 확정판결로 보이는 DRF 색인 판례를 하나 발견했으나(처제를 강간·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문이 익명이어서 이 사건군과의 동일성을 1차 자료로 확정할 수 없었다. 언론 보도로 메우면 그 순간 등급이 무너지므로 부착하지 않았다.
- 감정 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관한 서술은 판결문이 인정한 범위를 넘어 옮기지 않았다.
- 최초 조사에서 '출처를 한 건도 붙이지 않았다'고 적었던 상태는 이 정정으로 해소되었다.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정정 섹션을 덧붙인 이유는, 무엇을 놓쳤고 왜 놓쳤는지가 남아 있어야 같은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ADR-0016).
출처와 검증 등급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강제추행치상]원문대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 판례일련번호 121689 — 2026-07-29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이 사건군의 이름과 아홉 번째 사건에 대한 자백·부인 경위, 고문 주장과 그 배척 이유가 판결 본문에 있다. 이 판결은 2025. 10. 30.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나 재심 판결은 DRF 에 색인되어 있지 않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12. 8. 자 진실규명 결정 (2라-1157)원문대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8권 [인권 16] — 2026-07-29 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조사보고서 원문(PDF)을 내려받아 대조했다. 사건번호 2라-1157, 신청인 7인, 결정일 2022. 12. 8., 주문은 진실규명. 위 정정 섹션에 옮긴 구금 시간·수사대상 규모·가혹행위·감정 결과 조작·증거 은닉은 모두 이 결정문의 결정요지에 적힌 것이다. 개인 이름은 결정문 자체가 익명 처리하고 있어 옮기지 않았다.
이어진 설계 결정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2026-07-29 정정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했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